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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본인부담상한제 3조6천억원” 줄줄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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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6-01-18 12:04 조회조회수 4,361회본문
■위원장 박표균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94-6(국민건강보험공단 18층)
“본인부담상한제 3조6천억원” 줄줄 샜다
- 현행 잘못된 보험료부과체계 및 도덕해이로 국민과 요양계 범법자 양산
- 보험재정에 수조원의 빨대 꽂은 실손의료보험사들에 공익감사청구 예정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의 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3조6,325억원의 보험재정을 쏟아 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잘못된 부과체계, 수진자와 요양기관의 담합, 실손 의료보험사들에 의해 줄줄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는 ‘맞춤형 복지 국정과제’로 건강보험료의 등급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 진료비본인부담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120만원), 고소득층 상한액은 높이도록(400만원→500만원) 개선된 후 처음 적용되는 것이지만 구조적 요인과 편법으로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 2015년 8월 1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178개 지사에서는 2014년에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등)에서 환자나 환자가족이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제외)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지급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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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3조6천억원” 줄줄 샜다(총6매 및 붙임 6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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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 ☎ 033-736-4040-44 |
- 현행 잘못된 보험료부과체계 및 도덕해이로 국민과 요양계 범법자 양산
- 보험재정에 수조원의 빨대 꽂은 실손의료보험사들에 공익감사청구 예정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의 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3조6,325억원의 보험재정을 쏟아 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잘못된 부과체계, 수진자와 요양기관의 담합, 실손 의료보험사들에 의해 줄줄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는 ‘맞춤형 복지 국정과제’로 건강보험료의 등급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 진료비본인부담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120만원), 고소득층 상한액은 높이도록(400만원→500만원) 개선된 후 처음 적용되는 것이지만 구조적 요인과 편법으로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 2015년 8월 1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178개 지사에서는 2014년에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등)에서 환자나 환자가족이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제외)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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