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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의 진료정보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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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5-08-05 11:11 조회조회수 3,0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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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진료정보는 거래대상이 아니다!!
                              -개인정보시스템을 방치해왔던 정부의 무능을 규탄한다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
, 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건당 50원씩을 받고 팔아넘긴 믿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그 동안 카드사 등이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팔아넘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으나, 진료정보를 거래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최근 보도된 언론에 의하면 약정원이라는 곳에서 20111월부터 201411월까지 가맹 약국에 배포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국 1만여 곳의 약국에서 환자 조제정보 47억건 이상을 민간기업에 지속적으로 팔아왔다가 적발되어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것이다.

이는 유일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두가지 관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는 국민들의 진료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문제이다.
물론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약정원뿐만 아니라 진료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 개인에게 철저한 개인정보보호의 의무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관리하는 장치가 마련되었어야 했다.
결국 국민들의 진료정보가 유출된 사태에는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러한 시스템을 방치해왔던 정부의 무능을 지적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의 단순한 호기심으로 열람만 했다는 사유로 해고를 비롯한 중징계를 다반사로 경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점이다.
보호되어야할 대상은 개인정보이지, 누가 위반했느냐는 다음의 문제이다.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와 병명, 조제, 투약내용까지 담긴 정보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팔았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수년간에 걸쳐 그러한 시스템을 방치해왔던 정부가 더 한심하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추상같은 징계가 의미가 있으려면 민간에게도 그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끊임없이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의료를 자본가들에게 개방하여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해왔던 것이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의 입장이었다.   

지난 몇 개월을 메르스공포에 온국민을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기록마저도 무방비로 관리되고 있음은 진정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를 원천적으로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들의 진료정보를 개인이나 집단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팔고사는 것에 아무런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최소한의 점검 장치도 없음이 이번 사태로 증명이 되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의료민영화 정책들이나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민들의 진료정보가 한치의 오차없이 보호되고 있다는 믿음을 구축하는 일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2015. 8. 5.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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