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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_(성명서) 땜질식 부과체계 개편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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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5-07-15 13:48 조회조회수 3,3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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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땜질식 부과체계 개편 안된다

지난 몇 년간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논의되다가, 당정협의체로 옮겨가서 몇차례 논의를 거쳤다.
그러나 어떠한 논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고, 언론을 통하여 간간히 단편적인 협의 결과만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적당히 땜질식 처방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7.17. 열릴 당정협의체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땜질식 방안으로 형평성있는 부과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의 훼손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정협의체 자체가 연말정산으로 성난 민심을 돌리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출범하여
,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더구나 정부의 최근 움직임으로 볼때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에 대한 발빼기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접근한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정국 돌파를 위하여 꼼수를 부린 것에도 모자라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활용하여 국고지원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이러한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활용한다면 노동조합은 전면적인 저항의 제일선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하여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첫 번째가 소득 부과자료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이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개인 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전산으로 등록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원시 소득자료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계속 지적되는 것처럼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파악률의 차이는 아직도 엄청나다.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자영업의 소득파악률은 62%에 불과하다. 즉 자영업자의 소득은 평균 100원의 소득 중에서 62원 정도만 파악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마저도 근로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전혀 감안되지 않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광범위하게 인정해주고 있어 소득파악률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단지 최근 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사용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늘어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형평성있는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조세행정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시일내에 개선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조세행정의 개혁에 대한 로드맵이라도 밝혀져야 한다.


두 번째는 소득불균형과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대로 인하여 절대 빈곤자가 급증했지만 정부의 의료급여 대상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의료급여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로 관리되다보니 이들은 최소의 보험료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이며, 가입자의 능력에 따른 기여가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파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등 절대빈곤계층이 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하고 건강보험대상자로 관리되는 한 건강보험료를 아무리 낮게 부과하더라도 보험료를 체납할 수밖에 없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송파세모녀로 대변되는 월보험료 5만원대 이하의 절대빈곤층의 6개월 이상 체납률은 40%에 달한다. 이는 10만원대 이상의 구간에서 0.2%만이 체납하고 있음을 비교하면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내부의 절대 빈곤층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세 번째는 최소보험료의 문제이다.
당정은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삭제하고,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재편하면서 부과자료가 없는 세대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의 최소보험료인 16,99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한다.
현재 부과기준으로도 16,990원에 미달하는 세대는 160만 세대에 이르고 있다.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부과체계 개선으로 이러한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상승하게 된다.


네 번째는 현재의 부과 기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혹은 장기질병 대상자들에 대해 보험료 경감등을 적용하고 있어, 일률적인 규정의 적용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배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당정에서 논의된 내용에는 이러한 경감 규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무임승차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저소득층에 대한 부과요소들을 정리한다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 어는 정도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에서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계층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이다 보니 모두가 만족한 결과물을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논의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은 물론 각계의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
이러한 기초부터 실패한 당정협의가 얼마나 국민들이 만족한 결과물을 도출해낼지 궁금하다.
또 하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줄이려는 의도를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담아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을 경고한다.

                                                              2015. 7. 15.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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