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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사평가원장의 초법적 발상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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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5-03-26 09:17 조회조회수 2,996회본문
심사평가원장의 초법적 발상을 규탄한다!
- 행사 취소와 왜곡책자 폐기 않을 시 감사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 공단은 작년에 40조8천억 원의 보험재정을 5천만 국민들의 의료비로 지급했다. 스스로를 보건의료서비스 구매자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심평원의 말대로라면 그들이 40조8천억 원어치의 의료비를 구매한 것이 된다. 우리는 누가 그러한 권한을 심평원에 부여했는지 물어야겠다. 국제 보건의료계의 상식은 구매자 기능은 정부나 보험자에게 있는 것이며, 모든 국가들은 구매자를 정부나 보험자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5억 원이 넘는 보험재정을 쏟아 부으며 자신들이 구매자라고 홍보하며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국가별 ‘보건의료구매기관장’ 등 외빈인사 40명을 참석시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국가적 협력방안’까지 모색하겠다고 한다. 보건의료구매기관장은 보건부 장관이나 보험자 대표를 말하는데, 도대체 심평원은 누구를 보건의료구매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인가? 제삼세계국가 등의 보건담당 고위공무원들이 국민소득 5천 달러 수준에서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한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배우려 매년 수십 명씩 공단을 방문하고, 공단이 제도수출을 위해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의 과대망상 증세는 국익저해를 넘어 국제망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 정부와 공단의 고유역할인 구매자 기능의 대표적 분야는 ▲수입관리(구매재원 확보), ▲급여결정(구매조건 결정), ▲지출관리(구매대가 지불)이다. 이 분야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각각의 담당기관을 보면, ▲보험료 징수는 공단, ▲급여기준은 건정심(정부), ▲급여비용 결정(가격협상)과 급여비 지불은 공단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심평원은 급여기준에 있어 그 범위와 횟수 등에 대해 실무적 지원을 할 따름이다. 분수를 망각한 심평원은 국제망신을 자초할 국제행사를 즉각 취소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심평원은 최근 ‘가치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한 Total Solution HIRA 시스템’이란 홍보책자를 펴내어 외국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보건의료서비스 구매자이고, 공단을 자금조달자로 소개하고 있다. 손명세 원장은 어디에 근거해서 법에 보험자로 명시된 공단의 역할을 대신해 40조8천억 원어치를 구매했는가? 법에도 없이 초법적으로 보험재정을 주무르는 실세란 말인가? 외국 관계자들에게 혼란만 부추기는 책자를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 가입자의 보험료로 연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진료비 심사와 평가’ 업무를 하도록 법으로 위탁받은 심평원이 스스로를 구매자니 구매관리자니 자칭하는 것은 현 건강보험체계를 부정하는 초법적 과대망상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보험을 배우려 몰려오는 외국의 관계자들을 당혹케 하고, 건강보험 제도수출에 역점을 둔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뿐이다.
어느 날 뜬금없이 구매자니 구매관리자니 하며 갈지자걸음을 걷는 손명세 원장은 가입자의 돈인 보험재정을 국민 모두에게 해악이 되는데에 쓰지 말고 법이 정한 진료비 심사와 평가에 쓰는 데에만 충실하라. 그리고 과대망상의 국제행사 쇼를 즉각 취소하고, 보험자를 왜곡하는 책자 전량을 즉시 폐기하라.
○ 우리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과대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일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감사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2015. 3. 26.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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