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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문재인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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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7-05-15 14:54 조회조회수 6,7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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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래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8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www.nhi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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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회, 복지, 노동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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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제언 (3)
담당
정책기획실 / 033-736-40404043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제언

 

문재인 정부 탄생 며칠 만에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힘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군림하던 권위는 국민 앞으로 내려왔고, 재앙적인 불통은 투명한 소통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보내고자 한다. 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일만 이천 노동자들이 길게는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시행부터 현재까지 30년 가까이를 관통하며 5천만 국민과 함께 현장 내외에서 보고 느꼈던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주요 핵심 과제이며, 그 실천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커다란 디딤돌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첫째, 문재인대통령의든든한 정부이명박정부로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선진화정책(공공부문 축소와 민영화계획)을 즉각 폐지하여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2016년에 증원요청한 인력은 1,695명 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승인된 인원은 10%에 불과한 160명이었다. 증원요청 대비 10%에 불과한 기재부의 증원승인은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장기관 또한 동일하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한 인력중 삭감된 인력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담당인력이 포함되어 있다.‘08년 도입당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전체 노인인구의 3.2%(163천명)였으나,‘17.01월 현재는 7.5%(523천명)으로 2배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인력은‘082490명에서 38%증가한 3450명에 불과하다.

이는 이명박정부의 적폐인 공공부문 축소와 민영화정책이 박근혜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공약수행과 사업확대 과정에서 건강보험관련 직·간접고용으로 약 16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사회서비스의 역할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즉각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필수전제조건이다.

 

둘째,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율로 인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국민의존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10가구 중 8가구가 월 30만원이 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3,400만 명이나 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 수 없다. 고액중증 질환에도 건강보험만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민간의료보험과 관련된 보험 상품에 대한 승인과 관리는 보건의료 정책당국인보건복지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민간의료보험의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해주면 민간의료보험사는 그만큼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하여 반사이익을 얻는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민간보험사가 201320171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실증적 통계가 발표되기도 하였다(2016.03.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러나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하사례는 없었으며, 오히려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매년 최대 20% 넘게 보험료를 인상해 왔다. 의료에 대한 보험상품을 금융측면에서 접근한 결과는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급증과 재벌보험사들의 국민 주머니 털기에 대한 면죄부 남발이란 폐해을 뿐이다. 민간의료보험을금융이 아닌보건의료관점에서 관리하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셋째,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기능이 부여되어야 한다. 유일한 공적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입과 지출관리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보험료율 결정은 건정심에서, 지출관리는 내용적으로 심평원이 맡고 있는 현실에서 형식적 보험자인 공단이 국민을 위한 역할에 발붙일 여지는 없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이한 구조이다. 2000년 의보통합 후 지속된 이러한 기형적인 형태는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심화시키고, 가입자인 국민을 도외시한 현재의 공단기능 구조는 보험자 역할의 정립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가입자를 위한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2000년 건보통합과 재정파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문위원회였던 기구를 의결기구로 격상시킨 이후 재정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2005에는 당연히 원래의 자문기구로 원상회복되어야 했지만 복지부는 의결기구로 고착화했다. 경제부처 눈치에 휘둘리며 사실상 복지부 뜻을 관철시키는 형식기구로 전락한 건정심은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구조로 철저히 개편되어야 한다.

 

넷째,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노동선진화법으로 포장한 성과연봉제를 즉시 폐지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외국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폐기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소수재벌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공공성을 가치로 하는 공공기관에 국민이 아닌 본인의 경제적 동기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성과연봉제의 즉각적인 폐지는 구악과 적폐 청산의 연장선상이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 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이 국민과 국가의 성공임을 직시하며, 그 성공을 다시 한 번 바라마지 않는다. 성공을 위해서는 과거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그 실패로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었으며, 사회와 국가는 퇴행을 거듭했다. 이상의 제언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근간인 건강보험에서 지속되어온 불합리의 제거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대목이다. 그 개선은 다른 하부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매우 유효한 근거와 동력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7. 5. 15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일만이천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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