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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민 잡는 건강보험료,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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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7-03-21 11:26 조회조회수 2,756회

본문

위원장 황병래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18)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www.nhiu.or.kr)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2017.03.20.()
수신
언론사 사회, 복지, 노동담당 기자
제목
서민 잡는 건강보험료,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편해야 (2)
담당
정책기획실 / (033) 736-4040-43
서민 잡는 건강보험료,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편해야
- 3.21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개최, 3.23일 법안상정, 3.28일 본회의 의결일정
- 박근혜정부 지난 4년간 건보료민원 25884만건, 법안심사소위는 최소한 기획단 수준의 합의필요
- 10명의 법안심사소위원이 교황선출(콘클라베) 방식을 통해서라도 올바른 개편안 도출해야

 

1. 3.21()22() 양일간 개최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8년 건강보험 1차 통합 이후 20년간 필요할 때마다 땜질로 누더기가 되어버린 부과체계에 대해 이제서야 손을 댄 것이다. 지난 4년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복지부는 정치지형이 바뀌자마자 눈치 빠르게 지난 1월 개편안을 내놓았다.

 

박근혜정부 지난 4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건강보험료 민원은 25884만건이었다. 건보료민원은 ’13년부터 ’16년까지 매년 평균 554만 건이 증가하여 2016년에는 7391만건에 이르렀다. 2016년기준 5,076만명의 가입자가 연평균 1.45회의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제기된 건강보험료 민원현황 (단위 : 만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누계
건보총민원
7,158
7,634
9,008
9,550
33,350
건보료민원
5,729
6,039
6,725
7,391
25,884
건보료 민원증가수
-
310
686
666
1,662

오랫동안 국민적 불신과 원성이었던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13년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복지부 산하에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통해 ’15.1월 개선안을 마련하고도 부유층에 관대하고 서민중산층에 혹독한 현행 부과체계를 지난 4년간 버텨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한 일은 건보공단이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못하도록 찍어 누르는가혹한 감독관의 역할뿐 이었다. 국민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며 권력이 선호하는 표심만을 보호한 대표적 사례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2. 지난 1.2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은 기획단이 최종적으로 발표하려던 안을 3단계로 쪼갠 것일 뿐이다. 그 배경은 일부공무원들의 권력바라기와 안일을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획단 안을 그대로 내놓으면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난여론을 피할 수가 없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재정중립이나 국민수용성 제고라는 명분은 면피를 위한 포장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노동·시민단체가 포함된 기획단이 내부합의를 통해 최종안을 내놓기까지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다양한 모형을 심도 있게 거쳤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재정상황과 국민수용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다.

 

3. 대통령탄핵으로 모두가 야당인 3월 대선전에 권한대행 정부와 정치권이 협치의 미덕을 십분 발휘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특정정당이 기득권층 보호, 대선에 대비한 표계산 등에 주력하면서 부과체계 개편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복지부가 제출한 정부안에 따르면 최종 3단계에서 보험료인하 606만 세대와 인상 89만 세대가 되어 517만세대가 개편의 실질적 혜택을 얻게 된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국민이 6.8배나 많음에도 이조차 반대하는 정치적 관료나 국회의원이 있다면공공의 적으로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를 것이다.

4.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10인의 위원들은 최소한 기획단이 발표하려던 개선안 수준으로 타협안을 반드시 도출하여야 한다. 그 개편을 대선이슈로 끌고 가서 표심을 자극하거나 특정법률안과 거래를 시도하는 등의 정치공학적 행태는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10인의 위원들은 교황선출(콘클라베) 방식을 통해서라도 건보료 개편에 대한 올바른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시켜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명단>
소위원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법안심사소위원회
(10)
- 인재근(도봉갑)
- 권미혁(비례대표)
- 남인순(송파병)
- 전혜숙(광진갑)
-김상훈(대구서구)
-김승희(비례대표)
-성일종(서산태안)
-송석준(경기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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