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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 일원화, 법적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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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7-01-16 18:55 조회조회수 3,430회본문
■위원장 황병래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18층)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www.nhiu.or.kr) |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배포즉시/2017.01.13.(금) | ||
수신 |
언론사 사회, 복지, 노동담당 기자 | ||
제목 |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 일원화, 법적으로 불가 (총2쪽) | ||
담당 |
정책기획실 / ☎ (033)736-4040-44 |
-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은 법률상 ‘부당이득 환수권’, 복지부 현지조사는 ‘행정처분권’에 근거 -
〇 한편,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조사주체인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인허가권을 갖는 감독관청으로서의 고권적 지위에 서서 요양기관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행하는 강제적 조사로서 법제97조(보고와 검사)에 의거,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공권력 행위임
구분 |
방문확인(공단) |
현지조사(복지부) |
개념 |
․민원인 신고등에 의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행정행위 |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강제적조사(공권력 행위) |
법적 근거 |
․법제13(보험자), 제14조(업무 등),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96조(자료의 제공) |
․법제97조(보고와 검사),제98조(업무정지), 제99조(과징금) |
목표 |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단순 착오․부당청구 견제(경찰효과) 및 예방 |
․업무정지 등 일벌백계를 통한 허위 부당청구 근절 |
대상 기관 |
․착오, 부당청구 의심기관 (연간 8,000기관 내외) |
․ 부당혐의가 높아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기관 (연간 700기관 내외) |
조사 범위 |
․민원인 신고건 및 동일유형의 부당의심건 사실확인 |
․조사범위 제한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질문, 검사 |
결과 적용 |
․부당진료비 환수, 민원인에게 환급금지급 ․자율개선 유도 |
․부당진료비 환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
- 또한 우리 노동조합은 공단의 방문확인에 대하여 일부 의사단체의 부당한 압박이 지속된다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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