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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 의료인의 죽음에 대한 일부 의료계의 극단적 주장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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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7-01-05 16:03 조회조회수 2,9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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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www.nhiu.or.kr)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2017.01.05.()
수신
언론사 사회, 복지, 노동담당 기자
제목
한 의료인의 죽음에 대한 일부 의료계의 극단적 주장우려(2)
담당
정책기획실 / 033-736-40404044

한 의료인의 죽음에 대한 일부 의료계의 극단적 주장 우려된다!!
공단직원은 해당 요양기관 방문한 적 없고, 해당 의사가 참관 의사2인을 대동하여 지사방문
노동조합, 의료계 요청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동조사 적극 수용의사 밝혀


 

작년 1229일 강릉시 K비뇨기과의원 원장의 사망 건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비뇨기과의사회 등에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등 우려할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노동조합은 자체 조사에 임하였으며 그 결과를 알리고자 한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두 축인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의료계의 건강하고 발전적인 관계는 왜곡이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한 내용의 공유와 확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협과 비뇨기과의사회 등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건보공단 직원이 권한 밖의 처벌을 거론하고 고압적 태도를 취해 자살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어떤 직원도 해당 의원을 방문한 사실은 없었으며, 자료제출만 요청했다. 해당 K비뇨기과의원원장은 20161019일 동료 의사인 Y마취통증의학과의원장(참관1)S내과의원장(참관2)을 참관인으로 대동하여 공단지사를 방문하였으며 대동한 참관1 의사가 관련 내용을 질의하였고, 공단지사직원은 민원인의 진료확인 요청을 접수받아 현지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다는 등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다.

 

특이한 사항은 공단지사 방문시 해당 원장은 한 마디의 질의가 없었고, 함께 방문한 의사인 Y마취통증의학과의원장만 방문확인에 대하여 질의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질의도 하지 않은 해당 K원장에게 건보공단 직원의 고압적 태도나 복지부 현지조사 의뢰 협박 등의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조합은 의료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당시 참관인으로 지사를 방문했던 두명의 의사와 그 상담을 맡았던 공단직원 등에 대한 삼자 대면도 당연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

 <경과 내용>

-2016.7.15. 공단지사 : 민원인의 진료확인 요청이 접수되어 해당 의원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청구 의심으로 진료내용 상세확인기관 선정
- 2016.10.14. 공단지사 : 해당 의원에 FAX로 요양급여비용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협조요청
- 2016.10.19. 해당 K원장 : 료 의사인 Y마취통증의학과의원장과 S내과의원장참관인으로 대동하여 공단지사 방문, 대동 의사가 관련 내용 문의.
- 2016.10.20. 공단지역본부 : 요양기관 방문확인 협조 및 자료제출 요청
- 2016.10.21. 공단지역본부 : 전화로 원장과 통화결과 방문확인 거부의사 표시
- 2016.11.01일과 16일 공단지사 : 1, 2차 자료제출 협조 요청했으나 회신 거부
- 2016.12.22. 공단지사 : 공단지역본부에 자료제출 거부기관으로 현지조사 의뢰
- 2016.12.29. K원장 사망발견(사망일 12.28-29일 추정)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데에는 매우 복합적인 요소가 오랜 기간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노동조합은 한 사람의 애통한 죽음을 의료계 일부에서 보험자인 건보공단과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은 보험자로서(법 제13) 보험급여의 관리를 비롯한 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선량한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재정을 보호(법 제57)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의심되는 부당청구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업무해태와 직무유기이다. 유럽 주요 국가들과 같이 총액진료제도나 포괄수가제(DRG)가 시행되지 않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하에서, 그리고 의료적 비급여를 급여영역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한 부당청구에 대한 동기유인은 근절될 수 없다.

 

노동조합은 유명을 달리한 의료인에 대하여 일부 의료계가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기본적인 역할조차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우려가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그리고 의료계가 해당 의료인을 자살로 이르게 한 원인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요청한다면 우리노동조합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동료의사의 죽음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치환하려는 행위는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정신과 배치됨을 자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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