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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건보노조, 총선후보자에 국고지원 확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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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6-03-24 10:32 조회조회수 3,483회본문
■위원장 박표균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94-6(국민건강보험공단 18층)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www.nhiu.or.kr) |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배포즉시/2016.03.24.(목) | ||
수신 |
언론사 사회, 복지, 노동담당 기자 | ||
제목 |
건보노조, 총선후보자에 국고지원 확약 요구(총2매) | ||
담당 |
중앙정책위원장 이문희 / ☎ 010-3348-5422 |
건보료 6개월 이상 체납액 140만 세대 2조4천억원
… 90만 세대가 ‘송파세모녀’ 보험료인 5만원 이하
국가책임 저소득층, 지방 의료원 지원 등 건보재정으로 퍼줘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건강보험법상 병의원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6개월 이상 체납 세대가 2015년 말 기준 140만 세대가 넘었고 체납액은 2조4천억 원이며, 체납 세대의 68%인 90만 세대가 월 5만 원이하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른바 ‘송파세모녀’와 같은 저소득 생계형 체납자이고 그 체납액도 무려 1조2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으로 의료를 책임지는 저소득층의 비율은 복지 후진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15%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수급권자가 전체 인구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144만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건강보험가입자로 편입시켰다. 결국 이들은 저소득층에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잘못된 현행 부과체계로 인한 부담까지 떠안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이도 모자라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라는 이유로 국고지원금마저 중단 및 축소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약 17조원의 재정흑자는 실질적으로 3개월 치의 요양기관 진료비에 불과하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모르는 건보재정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판일 뿐이다.
○ 이에 건보노조는 지난 3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시법인 국고지원법의 폐지 및 안정적 국고지원을 위한 법제화, 국고지원 사후 정산 명시 등을 위해 4.13총선 후보자들에게 확약서를 징구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노조는 전국의 각 시군 조직을 통해 3월 28일부터 주요 정당의 총선 후보들(무소속 제외)에게 국고지원 관련 확약서 징구에 돌입한다.
○ 이와 관련하여 박표균 건보노조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특히 저소득층에게 사회안전망이 더욱 절실하지만, 정부는 국고지원마저 칼을 대 서민들의 의료이용에 엄청난 부담을 떠안기려 하고 있다. 국고지원 축소 시도는 공보험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의료를 민간보험에 떠넘기는 비극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 03. 24.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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