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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7년 말 건보료 국고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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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6-03-15 12:29 조회조회수 4,814회본문
■위원장 박표균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94-6(국민건강보험공단 18층)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www.nhiu.or.kr) |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배포즉시/2016.03.15.(수) | ||
수신 |
언론사 사회, 복지, 노동담당 기자 | ||
제목 |
2017년 말 건보료 국고지원 종료(총2매 및 붙임 2개) | ||
담당 |
정책기획실장 김철호 / ☎ 010-2263-5858 |
정부, 최근 9년간 건보 국고지원금 12조원 덜 지원
… 2017년말 정부지원 시한 끝나면 보험료 17% 인상해야
- 2015년 3조원이 넘는 담배세수 증가에도 1조원 덜 줘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정부가 건강보험법상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국고지원 14%, 건강중진기금 6%)를 지원하기로 되어있지만 최근 9년(‘07∼’15년)동안 12조3,099억원을 덜 지원했다고 밝혔다. 내용별로는 국고지원 부족분이 4조1,556억원, 건강증진기금 부족분이 8조1,543억원이었다.
더욱이, 담뱃값 인상으로 2015년 담배세수가 3조원 이상 증가했음에도 담배수입금에서 주기로 되어있는 건강증진기금도 1조5,185억원만 지원하여 지원해야 할 2조6,598억원보다 1조1,413억원이나 덜 줬다.
법정 정부지원율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되어 있으나, 예산당국이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추계하고, 그에 따라 국고지원 예산이 축소 편성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그 결과 최근 9년간 실제지원율은 16.2%에 불과했다. 외국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일본은 건강보험 총수입의 37%, 대만 26%, 벨기에 24% 등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 그리고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한다는 법률 조항은 한시적 규정이어서 2016년 12월 31일이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있었으나, 지난 3월 3일 건강보험법 제108조를 가까스로 개정하여 국민에 대한 보험료 인상폭탄을 간신히 일 년 (2017년 12월 31일) 연장한 상태이다.
따라서 2018년부터 지원금이 없어질 경우 당기수지는 ‘18년 7조4,444억원, ’19년 8조75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15년 말 현재 누적적립금 16조9,800억원은 2년 만에 고갈되어 ’18년에는 보험료를 17.67% 인상해야 균형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조는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이르면 다음 주부터 총선 후보자들에게 확약서를 받기로 했으며, 그 내용은 ▲한시적 국고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국고지원의 안정적 지속을 위한 법제화 ▲국고지원의 기준을 당해년도 예상수입액으로 정한 현재 법규정을 사후정산제로 개정 ▲안정적 국고지원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 해소 등이다.
박표균 건보노조 위원장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총선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 후보자들의 확약서를 받아 한시지원규정 삭제와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발판을 확고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 관련 통계자료
2016. 03. 15.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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