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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1년 연장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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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6-03-07 16:36 조회조회수 2,8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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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1년 연장에 즈음하여 -


 19대 국회는 지난 3월 3일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1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 부칙개정에 이어 이번의 국민건강보험법 부칙개정으로 2017년까지 최대20%의 국고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삭제하려 했던 의원입법 시도들이 정부의 개입에 의해 입법화되지 못한 저간의 사정을 익히 알고 있다. 그리고 국고지원을 연장한 이번의 입법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1년 연장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에 주목하며 이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은  국가의 의무이며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이래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국가의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한시적 규정으로 방치해 온 것은 정부의 약속위반이며 정치권의 직무유기에 다름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대로 OECD 국가들의 평균보장률인 80%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터무니없이 낮은 보장률 때문에 국민은 비싼민간보험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그 만큼 의료비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불을 보듯 뻔한 내일의 모습이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의 한시적 규정대로 2017년 국고지원이 종료된다면 국민은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이라는 폭탄을 맞으면서 낮은 보장율 때문에 민간보험으로 끌려가는 이중의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시민 사회단체와 더불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정부와 정치권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부칙에 있는 국고지원의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국고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

 -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 나아가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여 저소득층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노동 시민 제 민중단체와 연대하여 2016년 총선정국과 2017년 대선정국의 공간에서 강력한 입법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2016.03.07.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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