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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공단은 스스로 의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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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5-12-18 11:25 조회조회수 4,1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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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신속히 노동조합의 요구 자료를 제공해서, 스스로 의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건강공단 출범 이후 유관기관 대비 가장 높았던 공단의 임금수준이 가장 낮아졌다.
이것은 경영진의 무능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하위직의 임금이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속에서도 1급과 2급의 임금만은 국민연금보다 높아져 결국 하위직의 임금으로 제 주머니만 불렸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2015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처우개선비의 불용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잔여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당해 연도 임금인상으로 집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2010년 이후 5년간의 노동조합 임금협상 총회자료를 분석한 결과 1년 치만 집행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4년 치는 발생금액과 사용근거를 찾을 수 없어, 공단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생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공단의 예산 규모나 신규인력 충원 등을 살펴볼 때 임금인상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잔여예산이 분명히 존재하였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규모와 집행내역을 밝힐 수 없다면, 유관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임금차별이 해소된 특정 직급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015년도에 임금에 대한 예산집행이 되지 못한다면, 조합원 동지들의 임금불이익과 2016년도 집행 시 과세부담으로 임협은 신속히 진행하지만, 미집행예산에 대한 발생근거와 그 사용처 확인은 계속할 것이다.
 
만약, 우려했던 잔여예산의 존재를 숨기고 특정직급을 위해 공정하지 못하게 사용했다면 이후 반드시 임금의 직급별 강제조정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을 것이다.
 
공단은 요행히 지나갈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판이며, 노조는 필요하다면 회계전문가를 활용하고, 그 기간과 집행부를 뛰어 넘어 반드시 확인하고 왜곡되었다면 직급간 임금격차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20151217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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