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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왜? 민간보험사 이윤극대화에 국회가 앞장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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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9-04-09 16:42 조회조회수 3,2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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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래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10)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www.nhiu.or.kr)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2019.04.03()
수신
언론사 사회, 복지, 노동담당 기자
제목
? 민간보험사 이윤극대화에 국회가 앞장서는가!!! (2)
담당
정책기획실 / (033) 736-4040-43
       왜? 민간보험사 이윤극대화에 국회가 앞장서는가!!!
-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 영리화 길 터주는 보험업법 개정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은 소비자보호와 편익을 내새워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의 핵심골자는 민간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의 청구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공적 국민건강보험 청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손보험 심사까지도 심평원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간보험사와 심평원이 끊임없이 시도하고 모의해온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민간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심평원은 공사보험을 총망라하여 개인질병정보를 축적하여 소위 빅 브라더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 본 법안은 국세청이 재벌회사에게 수수료를 받고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해주는 꼴과 전혀 다름이 없다. 세계 어느 국가도 공적 목적으로 설립된 심사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심사를 대행해주는 국가는 없다. 본 법안은 건강보험제도에 미칠 파장과 악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지와 단견의 결과물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민간보험사의 이윤극대화에 장단을 맞춘 것이다.

 

이윤이 최고의 목적인 재벌보험사를 살찌우고, 이미 자동차보험 심사로 고유 설립목적을 일탈한 심평원은 과거 정부의 산물이다. 이명박 정부는 보험사들이 숫자놀음으로 손해율을 과장하여 실손보험료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도록 주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심사를 대행토록 하여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지켜주는 대리인으로 만들었다.

 

- 보험 사기나 부당청구를 거르는 것은 민간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몫이다. 그리고 이것은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의해 만들어진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 체계기반을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민간보험사를 공보험의 지위와 동등하게 만들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료 영리화의 길을 닦아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심평원은 공단으로부터 국민의 보험료로 매년 4,000억원의 돈을 받아가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 강화에 매진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라는 뜻이지 민간보험사를 기웃거리며 조직의 힘을 키우려는 야심에 불타라고 한 것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2년과 2014년에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심평원에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3자 청구제를 위해 심평원 위탁을 전제한 바 있다. 그리고 심평원은 이에 화답하여 실손보험 위탁심사를 넘어 '심사와 평가 일원화'를 준비해왔다.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심평원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망각한 채 조직이기주의에만 매몰해왔음을 보여준다.

 

- 금융당국과 민간보험사와 심평원의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심평원이 심사전문위탁기관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는 더 이상 국민의 이름인 국민건강보험라는 용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의 가치와 질서의 근간을 해칠 목적이 분명한 본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소비자 보호와 국민편익을 내세워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지 않는다면 그 저지를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

 

 

                                                                 201943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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