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반박)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보도해명 (3.12)반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9-03-20 11:22 조회조회수 3,877회본문
양대노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성명서 관련, 고용노동부 보도해명 (3.12) 반박 자료 |
❍‘19.3.12.(화) 고용노동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와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국민연금정책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노조의 성명서에 대한 보도 해명자료를 배포 하였는바, 양노조의 일자리안정자금 조기정착과 원활한 업무수행에 대한 대안제시와 정당한 요구를 축소, 또는 왜곡한 사실이 있기에 아래와 같은 반박자료를 발표함.
❍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등 사업 문제점에 대한 답변 부재
- 노조에서 주장한 건강보험료 50% 경감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 우려, 국고지원 요구에 전혀 언급이 없으며, 국민연금 소득파악에 따른 업무가중 문제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음.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및 지급에 대한 자료만 공개하여 각 기관 수행 후속업무*에 대한 사실관계 축소 및 은폐
* 후속업무
․(건보공단) 신청접수 뿐만 아니라 보험료 경감 대납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의 및 민원이 점증하고 있음.
▷‘18년 경감건수 560만건 2,648억원 , 대납건수 17만건 999억원
․(국민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요건 충족을 위한 소득금액 변경절차에 추가 증빙(근로자 동의,임금대장)을 징구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민원누적 및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력배치 및 실적압박(경쟁)으로 인하여 업무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를 내포함
* 3건 이하 접수지사 : 12개소 , 최대접수 지사 : 95건
□ 일자리 안정자금 실적 독려・압박 관련
❍“건보·연금공단과 노․사 협의 등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관련
➪‘18년 최초 사업 시 인력 등 운영비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으며,‘19년에는 정부의 국정과제 위·수탁 명령에 자유롭지 못한 공공기관에 공문을 시행하여 불합리한 계약을 종용 중 임.
․‘18년 인력 등 운영비 예산이 미지급된 사실은 3.13(수)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연금공단 업무보고 시 김명연(자한당)의원의 확인질문에 양공단 이사장 인정
․‘19년 위탁계약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수행 위탁계약 체결 이행 협조 요청”2019.3.7.시행) 양공단에 시달되어 있음.
➪ 예산 누수 및 사후 검증은 사업초기부터 제기된 문제로 사업진행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 양 공단 인력 등 공동접수 운영비 관련
❍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는‘19년 신청절차 간소화 등으로 공동접수기관에서 제외’관련
➪ 공단의 업무영역과 독립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공동 접수하여 상담과 신청에 있어 사업주는 물론 공단 역시 오히려 혼란을 겪어 왔음
➪ 사업의 주체인 고용노동부가 지자체접수를 배제한 것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공공기관에 부담을 떠넘긴 것
➪ 사업이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양대공단 각 지사에 담당 인력이 있어야 함. 특히, 양공단이 일자리 후속업무인 보험료 경감, 대납처리, 소득금액 변경업무 등을 하고 있어 1년 예산의 1/2인 6개월치 인력 등 운영비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음.
※ 건강보험 232개소 : 지사(178개소) 출장소(54개소) ☞ 178명 6개월 예산 지원
➪ 2018년도에는 인력 등 운영비 예산이 없는 상태로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사업 참여하였고, 2019년 사업 지속시 제대로 된 인력·예산 배정 기대하였으나 관계부처 예산협의 과정에 운영비 1/2로 삭감
▷ 2019년도 승인 운영비 : 건보공단 30억*, 연금공단 17억 【6개월분만 인정】
※ 양공단 고유목적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위한 1년치 운영비 예산이 배정되어야 함
▷ 2019년 정상 운영비 : 건보공단 60억원(기배정 30억포함), 연금공단 34억원(기배정 17억포함)
➪ 정부는 보도해명에서 단순 신청방식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나, 양공단은 안내와 상담은 물론 보험료 경감 및 대납처리와 관련한 수많은 민원 (지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해야 할 지원금 접수처리 결과 및 지원금 확인요청, 경감 및 대체 처리결과 확인 등)이 발생하여 양공단 고유의 목적사업이 지연 또는 훼손되고 있음
➪ 실적을 위한 접수인력 예산을 위탁계약 형식으로 강요하고 있고, 이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 국민연금공단노동조합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