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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보도해명 (3.12)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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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9-03-20 11:22 조회조회수 3,8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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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성명서 관련,
      고용노동부 보도해명 (3.12) 반박 자료

 

반박배경
19.3.12.() 고용노동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와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국민연금정책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노조의 성명서에 대한 보도 해명자료를 배포 하였는바, 양노조의 일자리안정자금 조기정착과 원활한 업무수행에 대한 대안제시와 정당한 요구를 축소, 또는 왜곡한 사실이 있기에 아래와 같은 반박자료를 발표함.
 

 

정부보도해명에 대한 앙대노조 의견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등 사업 문제점에 대한 답변 부재
- 노조에서 주장한 건강보험료 50% 경감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 우려, 국고지원 요구에 전혀 언급이 없으며, 국민연금 소득파악에 따른 업무가중 문제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음.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인한 건보연금공단 후속업무에 대한 사실관계 왜곡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및 지급에 대한 자료만 공개하여 각 기관 수행 후속업무*에 대한 사실관계 축소 및 은폐
* 후속업무
(건보공단) 신청접수 뿐만 아니라 보험료 경감 대납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의 및 민원이 점증하고 있음.
‘18년 경감건수 560만건 2,648억원 , 대납건수 17만건 999억원
(국민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요건 충족을 위한 소득금액 변경절차에 추가 증빙(근로자 동의,임금대장)을 징구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민원누적 및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력배치 및 실적압박(경쟁)으로 인하여 업무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를 내포
* 3건 이하 접수지사 : 12개소 , 최대접수 지사 : 95

일자리 안정자금 실적 독려압박 관련
건보·연금공단과 노사 협의 등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관련
18년 최초 사업 시 인력 등 운영비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으며,‘19년에는 정부의 국정과제 위·수탁 명령에 자유롭지 못한 공공기관에 공문을 시행하여 불합리한 계약을 종용 중 임.
18년 인력 등 운영비 예산이 미지급된 사실은 3.13()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연금공단 업무보고 시 김명연(자한당)의원의 확인질문에 양공단 이사장 인정
19년 위탁계약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수행 위탁계약 체결 이행 협조 요청”2019.3.7.시행) 양공단에 시달되어 있음.

 

예산 누수 없는 지원을 위해 각종 행정DB를 연계하여 엄격한 검증과 사전심사를 거쳐 안정자금을 지급관련
예산 누수 및 사후 검증은 사업초기부터 제기된 문제로 사업진행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양 공단 인력 등 공동접수 운영비 관련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19년 신청절차 간소화 등으로 공동접수기관에서 제외관련
공단의 업무영역과 독립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공동 접수하여 상담과 신청에 있어 사업주는 물론 공단 역시 오히려 혼란을 겪어 왔음
사업의 주체인 고용노동부가 지자체접수를 배제한 것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공공기관에 부담을 떠넘긴 것

 

‘19년 인력 등 운영비 예산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예산에 반영확정/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 가능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양대공단 각 지사에 담당 인력이 있어야 함. 특히, 양공단이 일자리 후속업무인 보험료 경감, 대납처리, 소득금액 변경업무 등을 하고 있어 1년 예산의 1/26개월치 인력 등 운영비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음.
건강보험 232개소 : 지사(178개소) 출장소(54개소) 1786개월 예산 지원
2018년도에는 인력 등 운영비 예산이 없는 상태로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사업 참여하였고, 2019년 사업 지속시 제대로 된 인력·예산 배정 기대하였으나 관계부처 예산협의 과정에 운영비 1/2로 삭감
2019년도 승인 운영비 : 건보공단 30*, 연금공단 176개월분만 인정
양공단 고유목적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위한 1년치 운영비 예산이 배정되어야 함
2019년 정상 운영비 : 건보공단 60억원(기배정 30억포함), 연금공단 34억원(기배정 17억포함)

 

올해는 신청절차 및 내용을 매우 간소화하여 공동접수기관의 업무 부담 크게 경감관련
정부는 보도해명에서 단순 신청방식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나, 양공단은 안내와 상담은 물론 보험료 경감 및 대납처리와 관련한 수많은 민원 (지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해야 할 지원금 접수처리 결과 및 지원금 확인요청, 경감 및 대체 처리결과 확인 등)이 발생하여 양공단 고유의 목적사업이 지연 또는 훼손되고 있음
실적을 위한 접수인력 예산을 위탁계약 형식으로 강요하고 있고, 이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2019.3.15.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연금공단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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