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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으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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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9-03-12 13:18 조회조회수 3,3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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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양대 노동조합 성명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으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최저임금(7,5308,350)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8,188억원을 들여 계속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 1년전인 지난해 3.12 우리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대한 정책적 지지와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이하,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가중과 실적압박 반대, 사업의 지속 가능한 로드맵 제시를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관련인력 및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양대 공단 본연의 업무가 훼손되고 기관별 연계 시스템 미비 동일사업장 중복출장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렇지만 양대 공단 노동조합은 대승적 차원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하였고, 관련업무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이 강요되었으나 묵묵히 인내하여 왔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확히 1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당시 고용노동부의 보도 해명자료에 잘 나와 있듯이 노동조합과 소통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던 고용노동부의 책임자를 양대공단 노동조합은 단 한 번도 만나거나 통화해 본적이 없다.(붙임, 2018.3.13일자 고용노동부 보도해명)

 

-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양대노동조합이 그토록 요구하였던 많은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정부는 올해도 사업장 편의제공이라는 이유 하나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접수기관 위탁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더욱 한탄스러운 것은 관련업무 인력·예산은 단 6개월만 수행 가능한 수준이며 나머지 기간 동안 또 다시 일방적인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 최종 집행률이 84.5%라는 수치가 될 때 까지 내부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외부에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이며, 그럼에도 결국 4,564억의 불용예산 발생과‘19.2월말 현재 7.27% 집행률은 올해도 역시 양대 공단 노동자들의 험난한 시간이 될 것이란 걱정뿐이다.

 

- 또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지원심사원의 난 일자리자금 영업사원이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결코 남 일이 아니었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때문에 사업장가입자 개개인의 소득변경 여부까지 확인하는 일이 발생한다. 기존 소득보다 20% 이상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 본인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을 변경하는데 그 업무가 신고기간에 집중 발생한다. 민원현장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소득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에 건건히 전화를 해야 하나 거의 대부분 소득변경을 원치 않는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실질적 업무효과는 없는 셈. 그런 쓸데없는 확인 절차로 인해 업무 부담이 상당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 더군다나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접수기관에서 제외되었다.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심각하다!!

 

정부는 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하여‘19년도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국고지원 없이 납부할 보험료의 50%를 경감해 줌으로써 보험료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에 정말 큰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한해 경감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액이 2,648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예산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인당 월평균보험료가 18년 상반기 기준 52,110원임을 감안하면 전국 지역가입자 1,361만명 중 약 37.3%(58만 명) 수준에 해당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비 중 임신·출산 및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에 사용되는 현금급여비‘18년 상반기 기준 4,946억원이었으니 이 또한 53.5%에 해당되는 규모의 예산이다. 일자리지원사업 정착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제도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일자리지원사업이 정부의 또 다른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기초로써 법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사업에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이 반드시 배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료 재정 악화, 문재인 케어 차질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일자리지원 사회보험료 경감제도는 반드시 국고지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로드맵 제시를 요구한다. 만약 여전히 개선 여지가 없다면 그동안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조건 고통분담을 감내하고, 묵묵히 수행해 왔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양대 노동조합에서는 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 붙임: 2018.3.13일자 고용노동부 해명자료

 

                                                                                    2019.3.11.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 국민연금공단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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