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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의료비 올리고 건보제도 파괴하는 영리병원허가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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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9-02-14 10:12 조회조회수 3,2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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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래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94-6(국민건강보험공단 10)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www.nhiu.or.kr)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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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회, 복지, 노동담당 기자
제목
의료비 올리고 건보제도 파괴하는 영리병원허가를 철회하라 
담당
정책기획실 / 033-736-4040-44
         의료비를 올리고 국민건강보험제도 파괴하는
              제주 영리병원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의혹덩어리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의 진실을 밝혀라! 

 

작년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했다. 현 정부의 의료공공성강화 정책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외면하고 제주도민의 공론화위원회에서조차 개설반대를 권고했지만 강행했다.

 

그리고 이제 개설과정에서 베일에 싸여있던 부실의혹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진위여부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제주도민의 민의를 짓밟고 무모하게 개설 허가된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으로 인하여 야기된 엄청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협하는 무모한 시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부동산전문 개발회사인 중국의 녹지그룹이 청정지역인 제주도 땅 47만평에 휴양콘도, 리조트, 호텔과 함께 짓는 사업이다. 2012년 착공하여 2018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며 공정률은 50%정도이다. 하지만 영리병원 개설허가 전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들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고 있어 국민을 경악시키고 있다.

 

201710월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3개 건설사들에게 1200여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 그리고 1년 후인 201810월에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청에 병원시설을 인수하거나 제3자를 물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는 원희룡 지사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이유에 심각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허가가 헬스케어타운 공사재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이러한 사실과 의혹 앞에 설득력을 상실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불허가시 녹지그룹 측의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과 중국과의 외교마찰도 운운했다. 국내자본의 불법 우회투자 의혹이 제기되었고 건설회사들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가압류를 당한 상태에서 병원운영에 대한 의지조차 불분명한 병원을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했던 것이다.

 

영리병원은 이윤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형 병원으로써 의료비를 병원 맘대로 정할 수 있어 의료비가 엄청 비쌀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비영리병원까지도 의료비인상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뱀파이어 병원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을 거부해도 되는건강보험 당연지정제예외병원이다. 결국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공적 건강보험시스템이 무너지고 돈 없는 서민들의 보편적 의료혜택이 침해됨으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는 국민에게 불행의 씨앗이다.

 

의료와 생명을 부자와 가난한 자로 차별하고 나눌 수 있는 영리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야만적인 음모의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원희룡지사와 제주도청 관련공무원들은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과정은 물론, 그 전후로 은폐되었던 모든 사실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제 막 보장성 강화의 걸음을 내딛은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철회와 제주도민의 민의를 짓밟은 민주주의 파괴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퇴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9. 1. 23.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13,000명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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