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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정부부담 약속 깬다면, 문재인케어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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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8-09-05 13:13 조회조회수 4,0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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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래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10)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www.nhiu.or.kr)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2018.09.05.()
수신
언론사 사회, 복지, 노동담당 기자
제목
건보재정 정부부담 약속 깬다면문재인케어는 붕괴 (6)
담당
정책기획실 / (033) 736-4040-43
건보재정 정부부담 약속 깬다면문재인케어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 정부부담 관련 법률개정(2007) 이후 2017년까지 17조원 미납부
- 정부부담 납부기준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으로 개정해야

 

1.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건보재정 20%의 정부부담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문재인케어의 재원조달은 누적적립금 중 10조원 활용 연평균 보험료 3.2% 인상 정부부담금의 정상화라는 세 개의 축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정부부담의 축은 훼손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문재인케어의 붕괴를 뜻한다.

 

- 9월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될 2019년도 건보재정 정부부담은 78732억원으로 내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578100억원)13.6%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정부부담금 127193억원에서 48461억원, 38%가 축소된 금액이다. 2019년 건보재정 정부부담금이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13%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 지난 6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내세워 국민부담 건강보험료는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49%가 인상되었지만, 정작 정부 부담률은 올해 13.4%에 이어 역대 최저수준으로 조정되어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한 문재인케어는 도입 원년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 지난해 124국회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2018년도 정부부담금을 2200 원을 삭감하여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케어가 올해는 국회, 내년에는 예산당국에 의해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건보법에 규정된 20% 정부부담은 국회의 변칙과 예산당국의 반칙으로 과소지원이 매년 반복되고, 앞으로도 전혀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1> 지난 8년간 건강보험료 인상율과 정부 부담금() (단위;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험료
인상율
5.9%
2.8%
1.6%
1.7%
1.35%
0.9%
0%
2.04%
3.49%
정부
부담금
(부담율)
50,283
53,432
58,072
63,221
70,974
70,974
67,839
71,732
78,732
15.5%
14.9%
15.0%
15.3%
16.1%
15.0%
13.6%
13.4%
13.6%
보험료율
5.64%
5.8%
5.89%
5.99%
6.07%
6.12%
6.12%
6.24%
6.46%

 

2019년 정부부담금()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확대 또는 축소 조정가능

 

- 더욱이,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 소요비용 30.6조원은 그야말로 문재인케어 팩키지 비용일 뿐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부담금의 반복되는 축소는 문재인케어 실현은 고사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마저 어렵게 할 것임은 불 보듯 하다.

 

3. 이러한 과소지원의 근본원인은 정부부담 기준이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고,예산의 범위라는 단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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