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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민주노총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참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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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8-08-14 13:34 조회조회수 2,7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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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참여를 촉구한다!!!!

◯ 지난 7.12일 대통령 직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개 의제별 위원회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발족했다. 논의된 운영계획안에 의하면 ▲사회보험대상‧보장 확대 및 대안적 급여제도 모색(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사회보험 부과시스템 개혁 및 재원 마련)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개편 등 세 개 분야를 다루는 것으로 되어있다.

최저임금법 개정 여파로 중단되었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재개되었고,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을 넘어서 2천만 노동계급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결정할 그 운영계획안이 위원회 내 관료와 경영계의 압도적 우위에서 결정될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해있다.

◯ 민주노총이 기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로 개편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한 모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지난 12월 민주노총 직접선거에서 현 집행부를 선택한 조합원 대중의 의사는 정치적․사회적 환경이 급변한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조합원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라는 것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에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우선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넘어서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항임을 직시한다. 따라서 사회보장기관의 당사자이자 노동조합인 우리는 민주노총이 사회양극화와 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및 사회서비스정책 개편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밝힌다.

◯ 자본과 기득권은 더욱 강고해졌고, 대다수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신음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일부 사이비언론과 초국적 자본은 ‘을’과 ‘정’들의 갈등을 부추기며 심화된 착취구조의 고착화와 신음을 만든 진짜 주범을 은폐해주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현 시점에서 사회안전망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자본의 사회적 장악과 지배로 인한 양극화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은 1인당 GDP 3만 달러, 총 GDP 세계 11위의 부국이다. 복지국가로 가는 문턱으로 알려진 국민소득 2만 불 때의 복지비 비중을 보면 한국은 유럽은 고사하고 복지 낙후국이라는 미국에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지금도 크게 변한 것이 없다. 한국의 질 낮은 복지와 사회보장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배분 없이 자본의 착취구조를 방관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는 고사하고 노동자들에게 미래의 희망조차 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이 절망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 

◯ 극단적으로 자본 편향적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퇴행으로 얼룩지게 한 사회안전망은 복원과 확대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진보적 노동시민사회진영은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 소득중심 성장주의를 주창하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제시할 대안마저도 준비하여야 한다. 복지가 한 번도 승자가 되어본 적이 없는 이 땅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불참은 마땅한 책임에 대한 외면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러한 고언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작금의 상황이 그만큼 촉박하고 엄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구심인 민주노총이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 참여하여 특권과 부패, 불법과 강압으로 민영화와 재정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면서 복지축소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복지국가의 토대를 놓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주길 염원한다.

다시 한 번 민주노총의 최저임금법 재개정에 따른 사회적 대화 참여 유보 결정 방침에서 본 위원회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계기로 국민과 조합원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보여주는 민주노총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보장제도를 수행하는 노동자로서 복지국가 건설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2018. 8. 13.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노조(구, 산재의료원 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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