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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즉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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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8-07-30 13:20 조회조회수 3,038회

본문

              보···
(null)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무상의료운동본부 (02-2677-998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송일시
2018524()

 

 

제목
[성명] 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즉시 폐기하라

 

 

문의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null)

 

  [ 성 명 ]

       복지부는 의협에 입 맞추려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려는가?
            - 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즉시 폐기하라!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행태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게 복지부는 또 다른 선물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다.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이른바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 착오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는 항목을 발췌,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감면조치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심평원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이런 형태의 부당청구가 의심되니 내역을 점검해보라고 통보해주면, 요양기관 스스로 확인해서 부당청구라고 인정시, 건보공단이 관련 급여비를 환수하는 절차이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훔쳐간 도둑에게 훔쳐간 물건 목록을 통보해주고 알아서 반납하면 용서해 준다는 식이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심평원의 전산심사로 기준에 맞추어 청구하면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심사 지급되는 구조여서‘16년 심사 삭감률은 0.84%에 불과하다.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나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진료사실 확인은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 정도이다.‘16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건은 727기관(건보공단 516, 심평원 211)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무려 94.4%에 달하였다.

 

 

                                    <공단·심평원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건 조사결과 비교>
                                                                  (단위: 개소, , 백만원, %)

구분
‘16
‘15
‘14

공단
심평원

공단
심평원

공단
심평원
의뢰기관수
727
516
211
540
423
117
601
482
119
부당적발건수
691
455
236
629
530
99
497
389
108
부당적발률
94.4%
95.4%
92.5%
96.2%
97.1%
91.7%
96.5%
96.8%
95.6%
부당금액
36,825
23,422
13,403
26,175
21,828
4,347
12,916
9,058
3,858
                                                                                                                        자료출처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 마저 포기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자율점검제가 시행될 경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밑져야 본전 식으로 일단 부당청구 해 놓고 걸리면 자율신고를 하는 악용으로 부당청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 상황에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는 부당청구를 부축이고 조장하는 제도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들이 자율점검제도의 심사패턴에 익숙해지면 심사·청구경향을 피해 보다 고도화된 편법적인 부당청구방법을 익힐 가능성도 높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율신고제도는 특정한 분야의,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기간에 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하면 행정처분 등의 감경을 받는 제도이다. 이와는 달리 복지부가 도입운영하려는요양기관 자율점검신고제도는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변형적인 제도인 것이다.

 

517일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한 결과 해당 요양기관 전부(100%)가 부당청구를 자진 신고하였다고 그 성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가 확정적인 기관을 선정하여 행정처분 감경 등의 면죄부를 준 것일 뿐이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반하여 원칙 대신 편법적인 행보를 계속 보여서는 안 된다. 의료계의 자율적 정화수준이 일천한 상황에서 자율점검 제도 도입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수단들을 무위로 만들어 문재인 케어 실현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다 .

 

요양기관 자율점검 제도를 도입한다면 통상적·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또한, 현지조사의 역할과 제재에 대한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조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도입되어서는 안 됨을 명백히 밝힌다.

이와같이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끌려다니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엄중히 규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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