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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최대집 당선인과 의사협회 비대위 규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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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8-04-02 15:24 조회조회수 3,1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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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당선인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호도하려는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지난 3월 30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최대집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으로 발표된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 한다’ 성명서는 ‘왜곡과 날조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회장 당선인이나,  단체의 집단지성을 통해 나온 것이 맞는지 눈을 의심해야 했다.

 거짓 선동을 위해 사실관계를 뒤집고 호도하는 저급함으로 가득 차 있다. 국민과 사회수준을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짓들이다.‘국민건강수호’라는 수식어에서 한 치라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 이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논리대로라면 건강보험 급여 때문에 일부 의사단체가 필요한 진료를 못했으므로 현재의 모든 급여항목을 비급여화해야 한다. 상복부 초음파 역시 비급여로 남겨둔 채, 일부 의사단체 마음대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 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은 돈이 없는 국민은 아파서 죽으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다.

  헌법 제10조(국민 행복추구권), 제34조(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제36조(보건에 관하여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에 근거하여 구체화된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일부 의사단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을 보장하라는 인식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에게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적정진료에 대한 기준과 평가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과잉 및 부당진료를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운영 원칙이다.

 수가의 불균형으로 인해 과잉진료나 과소진료를 해소하는 길은 진료비(수가) 재설계이며, 비급여 수익으로 병의원을 경영해야 하는 왜곡된 의료시장은 선진국가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오랜 적폐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어 왔다. 돈이 안 되는 진료는 환자가 필요해도 기피하게 되고, 돈이 되는 진료는 환자의 부담이 얼마이든지간에 유도하고 남발하는 고질적인 병폐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 유일한 수단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이다. 이는 일부 의사들이 돈이 되는 곳에만 집중하는 극단적인 의료상업화를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정상의료로 전환시키는 길이며, 문재인 케어가 제시하는 핵심 줄기이기도 하다.

  현재의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에게 이와 같은 상식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인지 모른다. 그러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그것이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묵묵히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다수 의사들과 의료계를 국민과 이간질하려는 그 어떤 음모적 작태도 간과치 않을 것이며, 그것은 혹독한 국민적 심판으로 귀결될 것임을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8년 4월 0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공단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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