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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은 국민여망 외면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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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8-03-20 14:09 조회조회수 2,6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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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구, 산재의료원),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5개 노조 23,000명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성명서>

           이런 식이라면 10년, 20년이 걸려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는 요원하다!!!!!
              - 건건 마다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의협 협상단은 국민여망 외면 말아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지난 13일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한 모든 의정 대화에서 전면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상복부 초음파를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4월부터 전면 확대하는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지난 3월 5일 제9차 의정실무협의체 후 비대위 협상단이 총사퇴한지 일주일여 만이다. 모두 예비급여 반대가 배경이다.  
   
 MRI, 초음파 등 보장성강화 일정은 이미 작년 8월 발표했던 것이며, 그에 따라 정부는 의사단체와 협상을 진행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사단체와 협의 없이 예비급여 항목을 실시하려 한다는 의협 비대위의 주장을 납득할 수가 없다.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도 1∼2월 사이에 4차례나 열렸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며, 그 통로는 예비급여이다. 예비급여의 반대는 현재의 비급여를 그대로 갖고 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올해 본격적으로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 단계를 밟아나가는 작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일부 의사단체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올해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로 국민들은 매년 5천억 원의 진료비 부담을 추가로 덜게 되었다. 1월부터 시행된 치매의심단계 환자에 대한 MRI 적용으로 40만원 부담은 7∼15만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상복부 초음파 역시 급여화가 되면 8만 4천원에서 3만 6천원으로 환자 부담이 반 이상이나 줄어든다.


 모든 국민의 여망은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병원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흡하지만 그 첫걸음이 문재인케어의 실현이다. 의협 비대위의 일방적 의정대화 중단선언은‘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하는 행태이다.

우리나라 의사의 월평균 임금 추정액은 정규직 노동자의 4.6배, 비정규직 노동자의 8.7배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직업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에 우리는 동의한다. 그래서 문재인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병의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수가의 현실화와 직접 닿아있다.

건건 마다 맘에 들지 않으면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서 강경투쟁 운운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10년, 20년이 걸려도 문재인 케어는 불가능하다. 공급자인 의사단체에만 귀 기울이고 비용을 지불하는 가입자인 국민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단체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치 않은 까닭은 비급여의 급여화만이 보편적 의료보장과 의료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부 의사단체의 강경일변도와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 우리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땅에 모든 국민의 여망인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와 의료정상화 구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막대한 건강보험재정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국고지원을 증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예산국회는 오히려 2,200억원을 삭감하는 여야간 밀실야합을 강행했다. 우리는 다시한번 요구한다. 삭감된 2,200억원을 즉각 원상회복시키고 해마다 수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미지급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사후정산제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03. 15.일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23,000명 조합원 일동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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