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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심사평가원의 질병정보장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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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7-11-07 17:21 조회조회수 4,2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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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질병정보로 보험사 이익의 첨병역할 하는
           심평원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10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3년간 건강보험 가입자 6,420만 명의 진료정보를 표본데이터셋으로 민간보험사들과 보험연구기관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민간보험사들과 보험연구기관이 자료 신청 시 보험상품 연구로 명시했음에도 데이터를 건당 30만원에 팔아넘겼다. 경악스러운 사태다.

 

반대로 똑같은 요구를 받은 공단은 국민의 이익 침해를 우려하여 일관되게 관련 정보를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정도로 거대해진 민간의료보험사들에 대하여 공단과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심평원은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첨병 역할을 자처해온 셈이다.

 

진료데이터가 비식별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심평원이 국민의 질병정보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급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보험사의 데이터 분석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나다. 민간보험사들과 관련연구기관들이 넘겨받은 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등 각종 위험요인을 추출하여 더욱 치밀한 선별가입 기준마련과 손해율 산정을 위한 특종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의료계와 제약계에 대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집중화 한 심평원공공기관으로서 가입자인 국민의 질병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비용의식 부재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심평원의 이러한 행위는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심사를 수행하면서 충분히 예고되고 있었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심사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활용하여 기왕증 여부를 가려주었다. 리고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16년부터 소위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심평원은 그 구축 내용을 건강보험 질병정보 등을 활용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기왕증, 자격점검 등 연계심사 강화로 명시했다.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사유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기왕증 고지의무 위반이며, 그 여부를 가리는 것은 민간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숙원사업이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이란 공적인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를 활용하여 그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었다.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를 건강보험 환자로 세탁하여 건강보험재정으로 메꾸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어떤 동의도 없이 당사자의 질병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해 준 범죄적 행위를 자행해 온 것이다.

 

지난 10년간 공단은 국민의 돈인 건강보험재정에서 심평원에 26천여억 원의 돈을 지급했고 그 비용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어왔다. 공단이 심평원에 관리운영비를 지급한 목적은 건강보험법에서 심평원 설립목적에 명시한 바와 같이 정확한 심사와 평가로 국민에게 급여혜택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 돈을 조직의 몸집 부풀리기와 민간의료보험 이익 극대화의 첨병 역할의 도구로 악용했다.

 

가입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공단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하는 매년 4천억원에 달하는 심평원 관리운영비는 지급주체인 공단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필요한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반환하지 않고 쌓아둔 채 몸집 부풀리기와 민간의료보험 이익에 쏟아 붓는 배은망덕한 국민배신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하여서는 안 된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실현을 통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는 보험재정 보호의 효과적 달성과 직결되어 있다. 이에 대한 일말의 가책이나 거리낌도 없이 가입자 이익을 배신한 심평원의 행태는 과거 적폐에 다름 아니다. 그 적폐를 청산하여 다시는 설립취지에서 일탈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심평원의 총체적 업무행태를 수술대에 올려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

 

                                                2017. 10. 2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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