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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민간자동차보험사로 줄줄새는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질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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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7-06-24 11:16 조회조회수 3,3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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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래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0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www.nhiu.or.kr)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06.18.() 배포즉시
수신
언론사 사회, 복지, 노동담당 기자
제목
 민간자동차보험사로 줄줄 새는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진료정보 (3)
담당
정책기획실 / 033-736-40404043
        민간 자동차보험사로 줄줄새는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질병정보
         - 국회의 국정조사와 감사원의 감사로 자동차보험심사 위법성 철저히 밝혀야
          - 심평원의 건강보험 개인질병정보 활용한 민간보험 진료비심사는 건강보험 파괴 행위 
 

  〇 2012년 2월 자동차손해보험보장법의 신설에 따라 2013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수행하기 시작한 자동차보험심사는 시행 전부터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국민이 낸 연간 4000억원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이 민간의료보험사의 진료비심사를 대행하는 것에 따른 개인질병정보의 불법 활용 및 유출, 건강보험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      


세계에서 공적 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 목적을 위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여 역할을 대행해 주는 국가는 없다. 공공의 이익과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민간보험사들이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으로 하여금 민간 자동차보험사를 위하여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를 수행토록 한 것은 국민의 공익보다는 재벌기업의 사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지난 정부의 크나큰 정책오류였다. 이로 인하여 공적영역의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질병정보가 민간영역인 자동차보험을 위하여 활용됨으로써 국민과 병의원 등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되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을 위협해 왔다.     

〇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심평원은 기존에 건강보험 질병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차보험 환자를 더욱 효율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로 둔갑시키는 작업을 위해 2016년 소위‘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구축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질병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동차보험 환자의 “기왕증, 자격점검 등 연계 심사 강화”로 명시하고 있다. 민간 자동차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등의 진료정보” 등 건강보험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7월 심평원 자보센터가 공개한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구축사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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