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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법상 각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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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7-06-24 11:03 조회조회수 2,8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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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래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0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www.nhiu.or.kr)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06.13.() 배포즉시
수신
언론사 사회, 복지, 노동담당 기자
제목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법상 각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용돼야 (3)
담당
정책기획실/ 033-736-40404043
                                건강보험 40주년,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법상 각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 파괴, 건강보험료 부담가중 행위 중단해야
-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공은 투명하고 정상적인 보험자 역할에서 출발

 

1. 불합리와 편법으로 점철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정체성 분명히 해야 !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을 거치면서 분열과 반목의 상처는 국민대통합으로 아물고 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원리인 연대성에 의한다. 건강보험의 연대성 강화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과거의 치유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약속은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우리는 오는 71일 건강보장 40주년이 불합리와 편법으로 점철된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역할을 재정립하는 원년이 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이는 보장성 강화의 성공적 실현과 직결된다. 건강보험을 위해 묵묵히 땀흘려온 조직 구성원들의 축제가 되어야 할 건강보장 40주년이지만, 2000년 건보통합 이후 17년 동안 양 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왜곡되었으며, 그로 인한 국민적 폐해는 한계를 넘어섰다. 이러한 비정상의 극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크게 제한할 뿐이다.

 

2. 심평원의 유사(類似) 보험자 역할로 건강보험법상 양 기관의 존립근거와 논거상실 !!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을 보험자, 심평원을 심사와 평가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이 유사보험자로서 끊임없이 공단의 영역을 침범한 결과는 중복업무로 인한 행정비용낭비와 국민혼란의 가중이었고, 양 기관의 존립근거와 논거 상실이었다. 20007월 의보통합후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업무 외에 보험자인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등 각종 업무를 확대하여 고유 업무인 심사·평가기능은 부수적이 된지 오래.

 

그 배후인 복지부는 철저한 공단 배제와 심평원 지원 전략으로 이를 구조화했다. 복지부는 법이 아닌 복지부령, 고시, 규칙 등을 통해 수없이 상위법인 건강보험법을 위배해가며 심평원의 몸집을 불려주고, 공단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불구 보험자로 전락시켰다. 공단의 전문 인력 운운하는 보건복지부의 핑계는 지금의 기형을 만들어낸 당사자인 보건복지부가 양 기관의 기능과 인력조정을 통해 결자해지해야 할 몫이다.

 

급여 결정 등 심평원의 확대된 보험자 업무는 심평원의 인력구조를 기형화하여 본래의 업무인 심사 및 평가 수행 인력은 전체인력(2500)44%(1100)에 불과하다. 그 당연한 결과는 심사 및 평가 기능의 현저한 약화이며, 2000년 이전 1.5% 이상까지 올라갔던 심사조정률은 그 이후 0.51%까지 하향되는 등 부실을 거듭했다.

 

 

3. 민간재벌 자동차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심평원 !!!

 

심평원의 민간 자동차보험 심사는 공적 국민건강보험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심평원은 2008년 보훈병원 심사에 이어 2013년부터는 자동차보험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머잖아 산재보험 심사도 위탁받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란 이름이 무색할 뿐이다. 특히. 심평원은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매년 4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재정으로 구축된 인프라(사옥, 컴퓨터 등 사무용집기)로 민간 자동차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최첨병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를 통해 축적된 개인질병정보를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해 활용하여 자동차 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에 걸림돌이었던 기왕증여부 등을 가려내주며, 민간재벌 자동차보험사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챙겨주고 있다. 덕분에 자동차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201387.8%, 201488.4%에서 2016에는 83.0%로 급격히 낮아지더니 올해 1분기에는 78.0%까지 내려갔다(손해보험협회 자료). 최근 심평원은 109억원의 보험재정을 들여 이를 체계화·효율화하려는 무모함과 대담성까지 보여주었다.

4. 개인정보보호법 파괴, 의료계에 대한 무한 갑질,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시키는 심평원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시켜야 !!!!

 

심평원은 자동사보험 환자들을 건강보험환자로 세탁해주며 자동차보험의 보장률을 하향시켜 자동차보험사들에게서 지불되어야 할 자동차보험금을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전가시켰다. 병의원 등 의료공급자들 역시 자동차보험 급여기준을 적용해야 할 환자들에 대한 심평원의 마구잡이 삭감으로 막대한 손실과 혼란을 겪고 있다. 의료계의 손실은 결국 건강보험 비급여 증가와 의료량 증가, 국민의 피땀어린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로 귀결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파괴하고, 의료계에 대한 무한 갑질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평원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 심사의 근거규정인 국토부 시행령에 동의한 복지부의 책임방기는 그 동기가 심평원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5. 심평원은 설립목적에 맞게 심사와 평가기관으로 되돌려져야 !!!!!

 

심평원은 유사 보험자가 아니라 고유 설립목적에 맞게 심사와 평가기관으로 되돌려져야한다. 건강보장 40주년이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달성의 기반을 다지는 뜻 깊은 해가 되기 위해 과거의 무책임과 편법을 단절하고, 국민보험법상 각 기관의 설립취지와 법에 규정한 건보공단의 보험자기능과 심평원의 심사평가기능에 집중해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 새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기본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지속발전 가능과 보장성강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017. 6. 13.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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