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성명)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법상 각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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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7-06-24 11:03 조회조회수 3,185회본문
■위원장 황병래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www.nhiu.or.kr) |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2017.06.13.(화) 배포즉시 | ||
수신 |
언론사 사회, 복지, 노동담당 기자 | ||
제목 |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법상 각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용돼야 (총3) | ||
담당 |
정책기획실/ ☎ 033-736-4040∼4043 |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법상 각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 파괴, 건강보험료 부담가중 행위 중단해야
-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공은 투명하고 정상적인 보험자 역할에서 출발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을 보험자로, 심평원을 심사와 평가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이 유사보험자로서 끊임없이 공단의 영역을 침범한 결과는 중복업무로 인한 행정비용낭비와 국민혼란의 가중이었고, 양 기관의 존립근거와 논거 상실이었다. 2000년 7월 의보통합후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업무 외에 보험자인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등 각종 업무를 확대하여 고유 업무인 심사·평가기능은 부수적이 된지 오래다.
4. 개인정보보호법 파괴, 의료계에 대한 무한 갑질,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시키는 심평원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시켜야 !!!!
5. 심평원은 설립목적에 맞게 심사와 평가기관으로 되돌려져야 !!!!!
심평원은 유사 보험자가 아니라 고유 설립목적에 맞게 심사와 평가기관으로 되돌려져야한다. 건강보장 40주년이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달성의 기반을 다지는 뜻 깊은 해가 되기 위해 과거의 무책임과 편법을 단절하고, 국민보험법상 각 기관의 설립취지와 법에 규정한 건보공단의 보험자기능과 심평원의 심사평가기능에 집중해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 새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기본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지속발전 가능과 보장성강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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