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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단 사측은 진정 직원을 보호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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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7-04-28 11:01 조회조회수 2,9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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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사측은 진정 직원을 보호하고 있는가?

2016.12.12일 발생한 OO조합원 전화민원 응대 관련하여 감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전 직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단은 업무의 특성 상 불특정 다수의 민원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수많은 접촉이 발생하는 곳이다.
부적절한 과정이 있더라도 민원들의 요구가 관철되면 친절, 무수한 인내를 가지고 친절 하게

응대 했더라도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불친절로 규정되어 제 2, 제 3의 민원 제기로 수많은
고통을 받아 왔던 것을 숙명처럼 알고 살고 있는 우리이다. 
 

이번 사건처럼 대다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 진행 과정에서 관점의 차이에 따라 사실관계 적시 오류 및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로 귀결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동의 할 수 없다.
또한 본 건의 주무 부서인 감사실의 그 동안의 과거가 직원들을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  온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경영진의 도구가 되어 노조를 탄압하는데 선봉에 있었고, 민원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도 사건 무마를 위해 양심을
굴종시켜 사과로 마무리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는 직원들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수치감으로 이어지게 했고 이로 인해 경영진은 울타리가
아니라 마름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나타난 직원들의 마음이다.

공단 감사실과 경영진은 이를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민원 불친절 제기 건에 대하여 감사실이 배제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기는 했지만, 직원들이 진정 회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마음을 얻기 위해선 뼈를 깍는 개선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일부 마이오피스 게제 내용 사실 관계만을 토대로 해당

조합원에게 부당한 피해가 이어진다면 성과퇴출제 불법 통과에 이은 또 하나의 노사관계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이 문제의 해결을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해당 조합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  4. 24.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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