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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시대상황 반영 못하는 복지부의 부과체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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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7-02-03 10:14 조회조회수 2,7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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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래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18)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www.nhiu.or.kr)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2017.02.01.()
수신
언론사 사회, 복지, 노동담당 기자
제목
시대상황 반영 못하는 복지부의 부과체계 개편안 (3)
담당
정책기획실 / (033) 736-4040-43
시대변화와 현실 반영 못하는 복지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 자동차와 서민 전월세에도 추정소득으로 보험료 부과토록 하여 위헌소송 제기시 패소 가능성 높아
-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의 최종안보다 2단계 후퇴시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 취지와 한참 동떨어져
       - 3단계로 바로 가지 않으면 1단계에서 2, 3단계 인상 예정 가입자까지 반발 확산으로 좌초 가능성 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수용성, 공평성, 지속가능성 등 부과의 삼요소중 어느 것 하나 충족한 것이 없다. ‘98년 이래 땜질식 처방으로 누더기가 되어버린 부과체계의 개편방안을 수면 위로 올린 것은 ’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당시 김종대 이사장)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복지부 산하 기획단을 통해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으나, ‘15.01월 돌연 백지화를 선언함에 따라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다. 이에 우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현장에서 부과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담당자로서 정부의 1.23일 개편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

 

1. 작년 1229일 헌법재판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5:4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불과 4년 전인 2012년에 재판관 9명이 전원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비교해볼 때 크게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4인은 최근 우리사회의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현상이 국가공동체의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에게 실소득이 아니라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실제로 소득이 적어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역가입자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적시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의 개편안은 지역 가입자들의 원성의 대상이었던 성연령재산자동차로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 폐지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 점을 제외한다면, 4년 동안 갖은 시뮬레이션 끝에 내놓았다는 안은 소득중심 부과라는 원칙과 한참 동떨어졌으며, 부자들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내용들로 일관하고 있다. 3단계에서조차도 자동차 및 서민의 주거수단인 전월세에 추정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위헌소송이 제기될 경우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의 변화된 인식에 비추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5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총민원 9,008만 건 중 건강보험료 민원이 6,725만 건(74.7%), ’16년에는 각각 9,550만건 중 7,390만 건(77.4%)이었음.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 관련민원 중 건강보험료 민원이 압도적 최다였음

 

2. 연금과 금융소득 등 임금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과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3,400만원으로 설정, 부담능력이 있는 가입자 및 무임승자 피부양자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한 것 역시 사회변화를 간과한 것이다. 보수성과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법재판소마저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현상을 걱정하며 현행 부과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복지부 개편안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희미(稀微)하다.

 

저소득층의 부담완화로 인한 재정손실은 당연히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부과해야 함에도 개편시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대상자 0.8%’에서 보듯, 복지부는 시늉만 냈을 뿐이다. 복지부가 손실재정을 상쇄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도외시한 것이 소득중심 부과체계에 대해 국민들이 보험재정에 불안으로 거부감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개편안은 1단계 개편시 현행대비 연간 9천억원, 3단계 개편시 연간 2.3조원의 재정손실을 추계하며 현재의 누적흑자 20656억원 활용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며, 예산절감책으로 제시한 부당청구 방지 등도 선언적인 내용뿐이다. 그러나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가 매월 42000억원이며, 급격한 고령화로 부담연령층의 급감은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 및 저성장 경제구조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등으로 보험료 부과기반의 한계상황은 더욱 확연해질 것이다.

 

고령화의 선험국인 주요 국가들을 보면 이는 명확해진다. 일본은 정부지원금으로 건보총수익의 38.4%, 대만은 37.8%, 프랑스와 벨기에는 각각 52.0%33.7%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독일 역시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추세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올해 2,100억원을 삭감함으로서 국고지원을 3.7% 줄여 세계적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20% 법정지원의무(국고 14%, 담배부담금 6%)는 올해 말 폐지(일몰)될 예정이다. 금번 부과체계 개편을 계기로 건강보험에 대한 항구적 국고지원 법제화와 사후정산방식으로 국고지원을 개선하는 건강보험법 제정이 국가재정법에 의한 정부예산 편성절차를 맞추려면 금년 4월내에 최우선으로 국회결의되어야 한다.

4. 개편안은 ‘13년 출범한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이 15.01월에 발표하려 했던 최종안을 각 3년씩 3단계로 나누어 2027 완료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보험료 인상가구에 대한 충격완화와 국민수용성을 내세우지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에 참여했던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1단계부터 시작될 논란과 저항을 감안해서라도 압축하여 3단계로 바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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