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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최초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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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6-09-05 17:30 조회조회수 3,3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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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표균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94-6(국민건강보험공단 18)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www.nhiu.or.kr)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2016.09.05.()

수신

언론사 사회, 복지, 노동담당 기자

제목

최초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삭감! (2)

담당

정책기획실장 김철호 / 010-2263-5858

[성명서]

 

최초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삭감!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건강보험 축소로 가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재정지원 예산을 올해 지원 금액 7975억원보다 2,211억원이 줄어든 68,764억원으로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국고지원 14%+담배부담금 6%)를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법 규정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매년 16% 정도만 지원하여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23,099억원을 적게 지원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번에는 지원금의 절대 금액조차 줄여버린 것이다.

 

정부예산으로 책임져야 할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대상자로 단계적으로 넘겨 지난해만도 1조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건강보험 가입자에 전가했으며, 차상위 전환에 따른 건보재정부담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정부예산으로 지출해야 할 재정을 가입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부담하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 등 우리보다 보장률이 훨씬 높은 주요 국가들이 30%를 상회하는 국고지원을 하는 반면, 정부는 낮은 보장률도 모자라 보험료를 가입자에게서 강탈해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복지부는 20152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201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68%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보장률은 201362%에서 201463.12%로 나타났다. 단순계산으로 본다면 2018년 보장률은 67.6%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이 산출 보장률은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급증과 비급여 확대 추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급여 확대에 대한 어떤 명확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는 올 전반기에 이미 20조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흑자분은 그에 상응한 보장성 강화로 쓰여야 하지만 복지부가 신규로 건강보험 적용항목을 확대하여 보장성 강화로 쓰겠다는 예산은 2018년까지 75천억원에 불과하다.

 

도대체 그 많은 재정을 남겨서 어쩌자는 것인가. 건강보험법과 전혀 맞지 않게 기재부가 보험재정을 더 많이 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가. 서민들의 월세와 전세금액까지 소득으로 둔갑시켜 연 2조원이 넘는 보험료를 부과시키는 현재의 서민수탈적인 부과체계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복지부의 뚝심이란 말인가.

 

누구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견지해야 할 부처인 복지부가 의료를 경제논리와 영리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제부처의 2중대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은 지 오래다. 건강보험 의 보장률이 높아질수록 국고지원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부처는 오히려 국고지원을 줄이는 등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제도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보장성확대와 강화에는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복지부가 국고지원액의 확대를 반대하는 기재부에 의해 천문학적 규모의 누적흑자조차 보장성 강화에 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현 정부에서 복지부가 경제부처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항할 어떤 저항력도 상실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손의료보험으로 대표되는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막고, 건강을 개인의 경제능력에 따른 책임으로 대체하려는 경제부처의 정책 성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금 번의 국고지원 금액 축소는 2017년에 끝나는 국고지원법을 계기로 지원 비율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겠다는 사전 포석이라는 우려가 크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가 이러한 의도를 품는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그리고 정부는 시급히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국고지원액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95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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