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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7년 말 건보료 국고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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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6-03-15 12:29 조회조회수 4,508회

본문

위원장 박표균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94-6(국민건강보험공단 18)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www.nhiu.or.kr)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2016.03.15.()

수신

언론사 사회, 복지, 노동담당 기자

제목

2017년 말 건보료 국고지원 종료(2매 및 붙임 2)

담당

정책기획실장 김철호 / 010-2263-5858

정부, 최근 9년간 건보 국고지원금 12조원 덜 지원

2017년말 정부지원 시한 끝나면 보험료 17% 인상해야

- 20153조원이 넘는 담배세수 증가에도 1조원 덜 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정부가 건강보험법상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국고지원 14%, 건강중진기금 6%)를 지원하기로 되어있지만 최근 9(‘07’15)동안 123,099억원을 덜 지원했다고 밝혔다. 내용별로는 국고지원 부족분이 41,556억원, 건강증진기금 부족분이 81,543억원이었다.

 

더욱이, 담뱃값 인상으로 2015년 담배세수가 3조원 이상 증가했음에도 담배수입금에서 주기로 되어있는 건강증진기금도 15,185억원만 지원하여 지원해야 할 26,598억원보다 11,413억원이나 덜 줬다.

 

법정 정부지원율은 보험료 예상수입액20%로 되어 있으나, 예산당국이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추계하고, 그에 따라 국고지원 예산이 축소 편성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그 결과 최근 9년간 실제지원율은 16.2%에 불과했다. 외국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일본은 건강보험 총수입의 37%, 대만 26%, 벨기에 24% 등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그리고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한다는 법률 조항은 한시적 규정이어서 20161231일이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있었으나, 지난 33일 건강보험법 제108조를 가까스로 개정하여 국민에 대한 보험료 인상폭탄을 간신히 일 년 (20171231) 연장한 상태이다.

 

따라서 2018년부터 지원금이 없어질 경우 당기수지는 ‘1874,444억원, ’19875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15년 말 현재 누적적립금 169,800억원은 2년 만에 고갈되어 ’18년에는 보험료를 17.67% 인상해야 균형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이르면 다음 주부터 총선 후보자들에게 확약서를 받기로 했으며, 그 내용은 한시적 국고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국고지원의 안정적 지속을 위한 법제화 국고지원의 기준을 당해년도 예상수입액으로 정한 현재 법규정을 사후정산제로 개정 안정적 국고지원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 해소 등이다.

 

박표균 건보노조 위원장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총선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 후보자들의 확약서를 받아 한시지원규정 삭제와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발판을 확고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관련 통계자료

 

2016. 03. 15.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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