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성명]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즉시 폐기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18-07-30 13:20 조회조회수 3,392회본문
보·도·자·료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심평원의 전산심사로 기준에 맞추어 청구하면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심사 ․ 지급되는 구조여서‘16년 심사 삭감률은 0.84%에 불과하다.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나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진료사실 확인은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 정도이다.‘16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건은 727기관(건보공단 516, 심평원 211)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무려 94.4%에 달하였다.
(단위: 개소, 건, 백만원, %)
▲ 자료출처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 마저 포기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자율점검제가 시행될 경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밑져야 본전 식으로 일단 부당청구 해 놓고 걸리면 자율신고를 하는 악용으로 부당청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 상황에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는 부당청구를 부축이고 조장하는 제도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들이 자율점검제도의 심사패턴에 익숙해지면 심사·청구경향을 피해 보다 고도화된 편법적인 부당청구방법을 익힐 가능성도 높다.
이와같이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끌려다니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엄중히 규탄할 것이다.
수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
|
|
발신 |
무상의료운동본부 (02-2677-998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
|
전송일시 |
2018년 5월 24일(목) |
|
|
제목 |
[성명] 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즉시 폐기하라 |
|
|
문의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 성 명 ]
복지부는 의협에 입 맞추려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려는가?
- 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즉시 폐기하라!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심평원의 전산심사로 기준에 맞추어 청구하면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심사 ․ 지급되는 구조여서‘16년 심사 삭감률은 0.84%에 불과하다.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나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진료사실 확인은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 정도이다.‘16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건은 727기관(건보공단 516, 심평원 211)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무려 94.4%에 달하였다.
(단위: 개소, 건, 백만원, %)
구분 |
‘16년 |
‘15년 |
‘14년 | ||||||
계 |
공단 |
심평원 |
계 |
공단 |
심평원 |
계 |
공단 |
심평원 | |
의뢰기관수 |
727 |
516 |
211 |
540 |
423 |
117 |
601 |
482 |
119 |
부당적발건수 |
691 |
455 |
236 |
629 |
530 |
99 |
497 |
389 |
108 |
부당적발률 |
94.4% |
95.4% |
92.5% |
96.2% |
97.1% |
91.7% |
96.5% |
96.8% |
95.6% |
부당금액 |
36,825 |
23,422 |
13,403 |
26,175 |
21,828 |
4,347 |
12,916 |
9,058 |
3,858 |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 마저 포기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이와같이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끌려다니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엄중히 규탄할 것이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