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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건보재정 침탈 더 이상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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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21-08-26 15:16 조회조회수 2,336회본문
성 명 서
건보재정 침탈 더 이상은 안 된다
건정심의 제 역할 수행을 재차 촉구 한다
정부가 2020년도에 미지급한 정부지원금만 3조2천7백억 원이다. 정부지원금 법안이 시행된 2007년부터 누적된 미지급금은 28조원이나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된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었다. 2018년도 1,778억 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3년간 총 3조3천5백억 원 규모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 것이 적자의 요인 중 하나이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건보재정 탈법적 사용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국가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건강보험에 떠넘긴 것은 코로나19 관련 보험료 경감 후 미교부액 6,459억 원, 의료인력 지원 수가 480억 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2,898억 원, 백신 접종비 3,579억 원 등 총 1조3,416억 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도 신년사에서 “전 국민이 무료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됐듯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과 65세 이상 독감접종 등도 모두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백신 접종 비용의 70%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일방 통보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런 일로 정부의 재정지출 최소화 전략의 일환이자 책임 방기이다. 백신 접종 비용을 건강보험료로 지출하면 이는 결국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오늘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건정심)이 개최된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 및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 추가 부담이 그 안건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은 이미 상반기에 3,579억 원을 부담시킨 바 있고, 이번에 추가로 5,338억원을 추가하여 모두 8,917억 원의 건보재정을 침탈 하겠다는 것이며,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 은 상반기 1차 추경에서 6개월 지원비용 960억 원 중 50%인 480억 원을 건보재정에서 부담하게 한 것에 이어 3개월 연장하니 추가로 240억 원을 더 부담하라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은 국비 및 지방비에서 분담해야 하는 것이고,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 또한 정부의 몫이 명확한데 말이다. 따라서 건정심이 해야 할 역할이 더욱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건보재정은 국가예산이 아니다.
건정심은 기재부의 거수기가 아니다. 제 역할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복지부는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책임 방기는 무능이다.
2021. 8. 26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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