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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건의료인력 수당 건보재정 사용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당 지급에 앞서 미지급 정부부담금을 즉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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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21-05-10 12:52 조회조회수 2,5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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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력 수당 건보재정 사용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당 지급에 앞서 미지급 정부부담금을 즉각 지급하라!
 
 5월 7일 개최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의 감염관리수당을 건강보험 수가 신설(한시 적용)을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3월 25일 임시국회가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지원금 960억원 중 50%만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50%(480억원)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 결정의 후속적 조치의 강행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으로 지출해야 하는 보건의료인력 수당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토록 떠넘긴 것이다.
 
추경예산안 확정 후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전가되는 결정이라며 한 목소리로 우려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지원금 수혜의 당사자인 보건의료단체뿐만 아니라 건정심 가입자단체 위원들까지도 건강보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교만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용 건보재정 부담에 이어 금년도에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로 건정심의 심의기능을 악용하여 건보재정 근간을 훼손하였다. 정부에는 국민은 없고 기재부만 있었다.
 
국가예산으로 사용해야 할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건보재정으로 대체 하는 것은 그 어떤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의료인력 지원수당을 보험수가로 지급하는 것에 그 누구도 흔쾌하지 않다. 정부나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수당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건강보험 수가로 산정해서 주겠다는 발상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3,400억원)과 의료인력 지원수당(480억원)의 건보재정 사용은 결국 가입자인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가중된다. 보장성 강화는 늦어질 것이며 보험료 부담은 높아질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1. 가입자인 국민의 의사결정 권한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사용을 결정하여 가입자인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게 한 정부와 국회를 엄정 규탄하며, 향후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 정부는 2020년도 국고부담 미지급금 3조 2천억원을 상반기 중 지급하고, 누적 미지급금 28조원의 지급계획을 즉시 수립 시행하라!
 
3. 정부가 건보재정을 정부예산의 곳간으로 여기는 것은 건정심의 비민주적 운영에 기인한다. 정부는 건정심의 가입자 대표성을 확대하고 공익위원 선정방법을 바꾸는 등 건정심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그 기능을 개선하라! 
 
  2021. 5. 10.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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