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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부는 언제까지 땜질식 편법으로 보험재정의 근간을 훼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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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21-03-31 17:04 조회조회수 2,0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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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언제까지 땜질식 편법으로 보험재정의 근간을 훼손할 것인가! 

 

지난 1월11일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익명의 고위급 인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용 중 70%를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당시 확인된 바로는,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복지부나 보험재정 관리자인 공단과는 그 어떤 사전협의도 없었다.

 

이어서 복지부는 부랴부랴 민간병원에서 백신 접종 시 70%를 국고에서, 30%를 건보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였고, 이를 1월29일 보험재정지출 의결기관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결사항이 아니라 보고안건으로 올려 또 다시 논란을 야기하였다.

 

건정심에서 공급자 측은 감염예방법에 예방접종은 국고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일부부담을 지적했고, 가입자 측에서는 국민의 보험료인상 요인 등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용없었다. 백신접종 비용 공단부담금 3,500여억 원은 이렇게 강제되어 보험재정을 무장해제 시켰으며,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예방접종비용을 공단으로 전가시킨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냈다.

 

폐쇄되어야 마땅한 잘못된 정책으로 보험재정을 또 다시 진흙탕 속으로 내몰고 있다. 3월 25일 개최된 임시국회에서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에 대해 50%인 480억원을 공단에 부담시키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려는 근거는 어떤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는 보험재정을 보호해야 하는 보루인 건정심을 마음대로 퍼다 쓰는 쌈짓돈의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간호사 등 대응 의료인력 지원 비용은 감염병의 재확산을 예방하여 치료비용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헌신한 인력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재원을 보험재정에서 구하려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가입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작금과 같은 정부의 반복되는 편법의 행태는 건정심의 존재이유마저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스스로 보험재정 지출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소요되는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사후에 주먹구구식 편법으로 가입자의 돈을 끌어 쓰는 대가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보험재정을 주머니 쌈짓돈으로 인식하고 건정심을 사후처리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우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2021. 3. 31.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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