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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건강보험재정 기금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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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22-11-22 09:04 조회조회수 1,655회본문
건강보험재정 기금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보장성 축소 반대!!!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 19 펜데믹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명실공히 전 세계가부러워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그 위상을 떨치고 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일부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당해연도 수입 금액에서 지출(보험급여 등)되는 건강보험 일반회계로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에 따른 정부지원 일몰 시한이 될 무렵이면 어김없이 건강보험재정을 국회나 재정당국이 통제해야 한다는 케케묵은 기금화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지난 11월 8일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재정의기금화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금화 논의를 위하여 정부지원 일몰규정도 한시적으로 1년만 연장하자는게 주요 내용이다.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항구적으로 지원하라는 주장에 마치 맞불이라도 놓으려는 심산인 것일까?
그렇다면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는 진정 가입자인 국민을 위한 것일까?
기금화를 주장하는 측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 관리를 위해서 국가통합재정에 포함, 재정운영의 투명성 보장 및 예·결산에 대한 외부통제 기능 부재 등 통제권 확보다.
그러면서, 다른 사회보험처럼 건강보험도 기금화를 통하여 재정 적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견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우려하면서 기금화를 하게 되면 마치 재정 통제를통해 건전하게 되고 투명할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 이면의 국민 건강권 실현이라든지 보편적 복지로서의 사회 복지 측면은 단 한줄도 찾아 볼 수 가 없다.
이러한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는 가입자의 보험료만 인상 할 것이고, 보장성은 더욱 더 축소되며, 공보험이 아닌 사보험의 팽창으로 돈이 없으면 아파도 치료를 제때 받을수 없는 국민의 건강권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여 재정 적자가 걱정된다면, 그래서 기금화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했지만, 건강보험재정으로 충당했던 메르스 사태 및 코로나 19 펜데믹 등 감염병 관련한 총 진료비의 82.9%에 해당하는 12조 9천여 억원과 미지급된 정부지원금 32조원을 건강보험재정에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다른 사회보험과 비교를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를 주장하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가입자, 보험자, 공급자와의 관계 그리고 단기 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설프게 타 사회 보험도 기금으로 운영되니 건강보험도 사회보험이니 기금화를하자는 주장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불식시키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일몰 규정을 하루 빨리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지원하여 국가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사무장 병원(면대약국 등)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특사경을 도입하고, 사회 재난 시 국가 책임을 건강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충당하지 못하도록 재정 통제 장치를 마련 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 하려는 시도는 국가 책임을 회피하고 가입자인 국민에게 그 책임을떠넘기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2022. 11. 21.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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