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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구 절벽 해소, 임신·출산 급여와 육아를 위한 ‘부모보험’도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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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22-04-13 09:10 조회조회수 2,5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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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인구 절벽 해소, 임신·출산 급여와 
               육아를 위한‘부모보험’도입 환영!!

            2017년 건보노조‘미래지킴이 보험’정부 저출산 극복 로드맵 정책 제안,
부모보험 재원은 사회보험 기본 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부담 혼합형 방식 도입

    

  지난 4월 7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OECD 국가 중 최하위 저출산 국가 극복을 위해‘부모보험’을 새롭게 도입하여 가족에게 전가된 자녀 양육 부담의 짐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 ‘품앗이’하는 방식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여섯 번째 사회보험을 도입하는 것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에 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지난 2017년 12월 ‘미래지킴이 보험’이라는 정책을 제안하였었다. 이는 이름만 틀릴 뿐 인구절벽 해소, 임신·출산 급여와 육아를 사회적 해결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18년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로드맵에 제안한 바 있다. 도입 시기가 늦은 감은 있으나 인구감소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부모보험’도입을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5만 7,300명 자연 감소하였고 2년째 자연 감소세 상태다. 이대로 가면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진다. 더욱이 저출산은 비상사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만 2006년 이후부터 400조원 이른다. 중앙정부의 실효성없고 일관성 없는 정책과 지자체의 제각각 정책으로‘밑 빠진 독에 물 붓는’식으로 예산만 소비했다. 총체적인 실패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에 건보노조는‘부모보험 도입’에 동의한다. 다만 도입 이전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보험 재원 마련은 사회보험 방식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동부담의 혼합형 방식을 제안한다.
  건강보험은 질병, 국민연금은 노령, 고용보험은 실업, 산재보험은 상해를 위한 사회보험이다. 부모보험 도입 배경인 인구감소 절벽과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책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보험 제도와 중복된 복지제도가 있으므로 국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하는 혼합형 방식이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별 상이한 아동수당 및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합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2002년부터 시행된 출산장려금은 지급기준·지원액·방식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어서 출생 지역에 따라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별 편차로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역 간 위화감이 조성되어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수령 하기 위해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차별 해소를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의 국가지원 사업 전환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있다.

    

  셋째, 출산 후 산후조리 수당이나 산후조리원 이용 선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제안한다.
  부모보험은 임신·출산으로부터 자녀 양육 부담까지 책임지는 보편적 사회보험이다. 출산 후 산모와 아이의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공공산후조리원 설립’등을 포함한 산후조리 수당이나 산후조리원 이용 선택 보장을 제안한다.

    

  넷째,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제도와 통합운영을 제안한다.
  고용보험 일·가정 양립의 대표적인 제도로 육아휴직 유급화 있고,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급여액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전업주부 등은 제도 자체에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때문에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로 보기 어렵다.

    

  이에 건보노조는 새 정부가 첫 단추를 잘 꿰어 인구감소 및 저출산 사회적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대로 된 부모보험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 및 정부의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2022. 04. 13.

                                 민주노총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비상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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