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의료민영화 빗장을 연 제주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부당 판결을 규탄한다!! > 성명,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명,보도자료

성명,보도자료

(성명서) 의료민영화 빗장을 연 제주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부당 판결을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22-04-07 11:42 조회조회수 2,049회

본문

                                (성 명 서)

                   의료민영화 빗장을 연 제주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부당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4월 5일 제주지방법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설이 추진됐던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다. 이에 반발한 녹지병원 측은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영리병원 설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한 제주도와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판결로 인해 수년간 잠잠했던 영리병원 개설 문제가 사회적으로 재점화될 것이다. 특히나 제주도뿐만 아니라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8개 경제 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개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의료법 의하면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영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기존의 의료법을 부정하고 뒤집는 제주지방법원 판결은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오로지 영리 추구만을 위해 운영될 것이고 결국,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져 의료가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인천 송도에 300병상 규모의 영리병원 건립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유치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2018년 제주도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무시하고, 원희룡 전 도지사가 신의 한 수라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가 최악의 자충수가 되어 법원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있다. 개설 당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계를 떠나야 할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윤석열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의료 확충이 아니라,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강조하면서 진료수가 및 시설을 확충하는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투입하겠다 한다. 이는 민간 의료기관 자본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인 공적 자산으로 보상해주고 정부가 민간병원 지배구조 및 운영방식에 개입해 민간 의료를 강화하려는 의미가 담겨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인해 제주도를 비롯한 경제특구 중심으로 영리병원들이 허용·개설되어 부자들만 다니는 고가 전문병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 과잉진료 성행하여 민간보험사의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가 거세져 의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의료비가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영리 목적의 병원 자본의 진료비 지출구조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국 의료민영화는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의료민영화의 빗장을 연 셈이다.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제주 녹지병원 저지, 영리병원 허용 법제도 폐기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투쟁에 전면에 나설 것이다.


                                     2022. 04. 07.

                           민주노총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비상대책 위원회

첨부파일

댓글목록

댓글이없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_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로고
비공개자료실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TEL 033-736-4013~44 FAX 033-749-6383

COPYRIGHT ⓒ 2014 By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