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성명서) 의료민영화 빗장을 연 제주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부당 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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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22-04-07 11:42 조회조회수 2,049회본문
의료민영화 빗장을 연 제주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부당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4월 5일 제주지방법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설이 추진됐던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의료민영화의 빗장을 연 셈이다.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제주 녹지병원 저지, 영리병원 허용 법제도 폐기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투쟁에 전면에 나설 것이다.
2022. 04. 07.
민주노총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비상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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