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성명서)고양이가 되어버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22-04-01 09:17 조회조회수 2,191회본문
성명서
고양이가 되어버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부담하고 정부가 생색내는 쌈짓돈이 아니다.”
지난 1월 2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건정심)에서‘코로나19 오미크론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한시적 수가 적용 방안’이 논의되어 의결되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 판정을 위한 신속 항원 검사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한시적으로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수가(안)는 건당 55,920원, 2개월간 일 평균 3만명 확진자 발생 추산 8천억원 재정 소요 규모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논의 과정 중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을 언제까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위원들의 문제 제기에 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코로나19 대응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관련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 안건과 관련된 지출 규모를 고려하여 추후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권한 사항이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 ➂ 이후 재난 상황 시 적용할‘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을 3월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3월 31일 7차 건정심에 보고된‘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과 재정 안정화 방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을 배제하고 심사 기능만 있는 심평원을 사무국으로 두는 운영 규정 개정(안)과 소요 재정 500억 원 미만인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비정상적이고 납득 할 수 없는 안건이 상정되었고 특별한 의견 없이‘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이 의결되었다고 한다.
복지부의 배경 설명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 많은 인력이 파견되어 건정심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이 부족하기에 업무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안)’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이런 무책임한 매뉴얼 어디에 있는가? 인력이 부족해서 건강보험정책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국가 재난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지출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 수입과 연계하여 재정추계까지 면밀히 살펴보면서 건강보험공단이 반드시 검토·관리할 사항이다. 또한 500억원 이라는 금액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설득력도 부족하다. 국민의 동의 없이 보험재정을 쌈짓돈처럼 넘보는 행위는 국민의 재산을 도둑 질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매뉴얼을 제안 한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정심을 지원하는 사무국을 복지부 산하기관인 심평원에 굳이 두려고 한다면, 건강보험 통합 직후 재정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정심으로 이관했던 급여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 및 보험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건강보험 재정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실제 주인은 국민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주객이 전도되어 정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오히려 건정심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자치·자율의 사회보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주범이 되었고, 가입자의 보험료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악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형국이다. 건정심 구성을 살펴보면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한 정부를 대변하는 성향이 강한 당연직 5명, 위촉직 20명은(교육인·공무원·공공기관, 가입자단체, 유관 단체(공급자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 및 공급자들 중심으로 편향된 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결국 고양이 앞에 생선이 있는 셈이다.
건정심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동의 없는 국가 재난 재정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부담하고 정부가 생색내는 쌈짓돈이 아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 지원된 보험재정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국민을 위한 의무이자 역할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노동조합은 건정심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강력하게 연대해서 가입자와 국민을 위한 투쟁을 할 것이다.
2022. 04. 01.
민주노총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비상대책 위원회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