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 성명,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명,보도자료

성명,보도자료

(성명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22-03-17 10:49 조회조회수 2,661회

본문


성 명 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주택 담보 대출금 공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떠들썩한 소문이나 큰 기대에 비하여 오히려 실속이 없거나 소문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주택 담보 대출금 공제' 관련 법안 시행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217일 성명을 통해 "탁상입법의 극치인 금융부채 공제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성명을 통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72(보험료 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에서 주택구입이나 임차에 대한 금융부채 법안 내용은, 부채로 주택을 구입한 세대와 부채 없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가입자간의 상대적 불이익에 대해 형평성이 결여된 점과 가입자들에게 금융부채를 받으라고 부추겨 결국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하는 정책이 정상적인 법안인지를 문제 제기했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 "건강보험료 대출 있으면 깎아줍니다!”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뽑아, 마치 대출금액 전액을 공제받고, 많은 보험료를 공제해주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여 허위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 더욱이 관할 부처인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은 가입자 세대가 보유한 부과 요소 소득, 재산, 자동차 별 합산한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주택 금융 부채 공제는 일부 점수로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 구입 대출금액의 전액 공제가 아니라 평가금액 (대출금액의 60%)가 한도이며, 최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 , 부채 공제로 경감되는 실질적인 보험료는 몇 천 원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완화 시키는 목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보험 보편성을 근거로 추진되는 건강보험 2단계 부과체계 개선 방안에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액을 5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시켜 사회적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를 해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둘째, 기본공제 확대에 더하여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에게는 추가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취약계층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된 법안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것처럼 소문만 요란해 결국 개정 취지와 다르게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를 촉진 시켜 경기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 역차별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복지부와 공단은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지 말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법안 취지를 살리려 한다면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방향에 맞게 지역보험료 기본공제 구간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완화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야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많다라고 의미가 반증 될 것이다.

 

 

  

2022. 03. 16.

 

민주노총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비상대책 위원회

 

 

[참고자료]

1. 건강보험 2단계 부과체계 개선 주요 내용 (공제금액 부분 참고)

구 분

1단계(18.7)

2단계(22.7)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평가소득 폐지,종합과세소득 적용

최저보험료

연 소득 100만원*이하 세대 13,100**

*336만원 이하 세대 19,500**

소득평가율

연금, 근로 30%

연금, 근로 50%

소득등급표

97등급

(100만원 ~ 114,000만원)

정률 부과

 

공제금액

재산 4구간별 차등공제

1,200만원 이하 최대 1,200만원

1,201만원2,700만원 850만원**

2,701만원5,000만원 500만원*

첨부파일

댓글목록

댓글이없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_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로고
비공개자료실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TEL 033-736-4013~44 FAX 033-749-6383

COPYRIGHT ⓒ 2014 By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