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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탁상입법' 의 극치인 ‘금융부채 공제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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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22-02-17 13:52 조회조회수 2,298회본문
'탁상입법'의 극치인 ‘금융부채 공제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오는 7월 1일 금융부채에 대한 건강보험료 공제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9년 당시 새누리당의 신상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에서 주택구입이나 임차에 대한 금융부채를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의 개정취지는 그야말로 '국회 탁상입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본 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정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와 국민들의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2022.7.1.시행)
제69조 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첫째, 공제의 형평성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저 소득층 여부를 최초 주택 구입이나 임차 시 금융권에 융자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충분한 경제력이 있어도 자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융자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계든 기업이든 부채는 자금운용 전략이다. ‘주택구입용’이나 ’임차‘로 융자를 받아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면 그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거주 주택 외에 아무리 많은 토지나 금융소득을 갖고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 취지와 거리가 멀다.
또한, 중간에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에서 제외하기로 함으로써 형평성 파괴에 균형성 파괴까지 더했다. 역차별 문제도 야기된다.
부채 없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가입자는 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가. 가입자들에게 금융부채를 받으라고 부추기고 장려하는 꼴이다.
둘째, 시대의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2018년 1차 부과체계개편에 이어 올해 2차 개편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료의 재산비중을 더욱 낮추어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이미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본 역시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개정법은 시대를 거슬러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들추어내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객관성 없는 잣대를 대고 있다.
셋째, 공단 행정력의 마비 문제이다. 어떤 정책이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단이 감당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지역 전체 가입세대가 830만 세대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백만 가구가 금융부채를 안고 있을 것이다. 그 민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작년 9월 2차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급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하면서 발생한 이의신청 46만 건은 공단 일선지사의 업무를 마비시켰다.
제1,2금융권의 금융부채 자료연계도 전혀 되지 못한 상태인데 제3금융권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1만 1천개에 달하는 대부업체의 금융부채 사실 여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는 제1,2금융권과는 달리, 제3금융권인 대부업체는 신고만으로 설립하고 공적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런 대부업체의 대출 증빙자료를 보험료부과에 반영하라는 것은 보험료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 채 흔드는 것이다. 제3금융권에 대부를 받은 가입자로 위장하는 편법도 만연할 것이다.
당시 신상진 의원이 2016년 6월에 대표 입법발의를 하여 2019년 12월의 임기를 마지막에 통과된 개정법은 대표적 졸속법안이자 보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 이다. 본 개정법은 마땅히 대체입법으로 폐기되어야 하며, 취지를 살리려 한다면 일정가격 이하의 주택이나 전월세의 재산 보험료 기본공제를 확대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현실을 도외시한 체 대안도 없이 집행이 불가능한 법안을 공단에 떠넘기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한다. 민원폭증은 물론, 가입자간의 불 형평성에 대한 불만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은 씻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2022. 2. 17.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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