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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국회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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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23-03-02 12:15 조회조회수 1,373회본문
3월 임시국회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성명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국회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2023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은 10조9,702억원이 확보되었으나, 지난해 말 정부지원법 미개정으로 일몰 기한이 도래되어 예산 사용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다. 그야말로‘화중지병(畵中之餠)’의 상태이다. 고물가·경기 침체로 팍팍한 민생에 설상가상으로 건강보험료까지 18% 인상이 현실화 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지난 2017년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당시 5년을 연장하면서 5년 후에는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를 논의하겠다는 전제로 법안을 연장하였고, 작년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법안 발의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1년 연장하고 기금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항구적(恒久的) 지원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에 부딪혀 정부 여당은 5년 연장안을 들고나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항구적 지원의 당론에서 후퇴하여 5년 연장을 하되 부대의견에‘과소지급 금지에 노력한다’, ‘정부 책임을 다한다’는 다소 선언적인 문구에 얽매어 여·야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서로를 탓하며 정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일몰 기한 폐지를 반드시 관철할 의지가 있었다면 작년 말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일몰되기 전에 간호법이나 의료법같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 회부 했던 것처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도 그것과 같아야 했다.
작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한 전 국민 서명운동은 단 4개월 만에 45만 명의 국민적 참여가 있었다. 국민적 염원에 비해 좀 더 지속적이고 강경한 투쟁을 펼치지 못한 노동·시민·사회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지원법 일몰로 이미 건강보험은 사업에 실질적 차질이 발생 되는 것이 현실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누가 봐도 실효성 없는 선언적 부대의견에 집착하여 이 법을 잡고 있는 것은 명분이 부족해 보인다.
정부 여당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올해 5월 말에 있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체결 시 수가를 정부지원율 14%만큼 인하를 하거나 8월 말 예정인 2024년도 보험료율 결정시에 보험료 18% 인상 안을 내놓던지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여러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세월만 보내다가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적립금(잉여금) 17조 중 11조를 올해 소진하고 나면 나머지는 지불 준비금도 부족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서 국민의 진료가 급격히 늘어난다면 재정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 시기는 내년 총선 시기가 될 것이며 결국 이는 오로지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법이 일몰되면서 많은 문제와 불법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 지원도 함께 일몰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원된 기금은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헙급여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로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금연치료 사업은 정부로부터 수임한 사업이고 건강증진 기금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법 또한 일몰되었으니 금연치료 사업이 중단해야 함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노동조합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난 2000년 7월 건강보험 출범 당시 의약분업이 전격 시행되었다.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지만 의료계는 조제권을 약사에게 넘겨주는 대신 처방료 인상을 요구하며 의사들은 파업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며 의료계를 달랬고 얼마 가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 나고 말았다. 하지만 그 불똥은 성난 민원을 온몸으로 부대끼며 건강보험 제도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피땀 흘리면서 희생해온 건강보험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몰아쳤던 뼈아픈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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