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성명서) '비급여 보고제도 의무화' 합헌결정, 국민 건강과 의료 향상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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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23-02-28 13:14 조회조회수 1,481회본문
비급여 보고제도 의무화’합헌결정,
국민 건강과 의료 향상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
지난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 위헌확인’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비급여 보고제도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보고된 정보의 현황분석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입법목적에 있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비급여 진료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자 입법목적이 정당함을 표한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 노동조합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다양한 성격의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보험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제도를 전 국민에게 적용하고자 저부담·저급여로 출발하여 이제는 제도가 점차 성숙되면서 적정부담·적정급여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항목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영역에 포함시키는 과정에 놓여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진료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국민의 진료비 부담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진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줄곧 비급여 본인부담 연평균 증가율은 10.7%로서,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 8.2%, 법정 본인부담금 증가율 7.4%보다 높다. 그 결과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 등으로 건강보험급여비는 지속 증가하였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여 보장률은 62~65%로 정체되어 있다. 이에 따라 증가한 진료비는 고스란히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되었고, 표준화 및 안정화 되지 않은 다양한 비급여 진료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불안 요소가 되었다. 아울러 보장성 확대를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자 노력한 건강보험제도가 제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다.
진료비 표준화 부재, 불확실한 안전성 및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 등 비급여 진료는 광범위하게 일어나지만, 그것을 적절히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제도가 부존재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나아가 전문성이 매우 강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진의 요구나 안내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에게 본인이 받을 의료행위에 대하여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표준화된 비급여 진료는 임의로 가격을 책정하여 수익 증대를 노리는 행태를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비급여 진료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
2023.2.2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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