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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률 즉각 개정 촉구 국회 앞 농성을 돌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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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23-02-13 09:43 조회조회수 1,529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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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률 즉각 개정 촉구 국회 앞 농성을 돌입하며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법』정부지원법률을 즉각 개정하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금일 2월 13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정부지원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집중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한다. 가스·전기·교통요금 인상에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막고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국회 앞 입법 촉구 천막 농성으로 매일 점심·저녁 시간 때에 대국민 선전전을 펼쳐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발의된 개정 법률안 4건이 있었으나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 그 동안 노동조합에서는 국가책임 강화,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 개정과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 2019년도에는 약 40여 일 만에 32만 명, 2022년도에는 무려 3개월 만에 45만 명의 국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국민의 염원과 사회적 요구를 조금 의식했는지 작년 말에는 기재부와 복지부가 정부 지원법을 5년 연장하고 예산안 11조를 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마저도 국회는 법안심의와 통과를 미룰 아무런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심의되지 않고 있다.
2023년도부터는 민생을 내걸고 1월 임시국회가 개회되었지만, 개점 휴업상태로 종료되었다. 이후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 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법』정부지원법률 개정 심의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여·야 모두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니 올해 안에만 법안 개정을 하면 될 것 아니냐”주장하면서 법안개정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주장이다. 법적 근거 없이 어찌 예산을 지출을 할 수 있겠는가. 비록 예산만 배정되었을 뿐 어떠한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무늬만 예산일 뿐이다. 다시 말해 법적 근거가 없는 쓸모없는 돈이다.
그런데 더욱 걱정스러운 건 앞으로의 상황이다. 법적근거 없이 단순 예산안만 배정되면 올해 8월 ‘2024년 보험료율’ 결정요인으로 재정추계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는 결국, 우려하던 보험료 인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치솟는 공공요금 인상폭탄에 이어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정부지원법률은 22년 말 종료 법안으로 작년 연내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 민생을 철저히 외면했다.
복지위에 심의안건조차 상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시간 끌기를 통해 법안에 대한 여론관심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려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 폭탄으로 책임 전가하려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이 지난 코로나 19 상황에서 방역·치료와 의료체계 유지를 적극 지원하는 등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점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의 미래대비를 위한 사회적 자산임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여야 모두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법』정부지원법률을 즉각 개정하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률 개정 시까지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2023.2.1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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