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성명서) 강원도 영리병원 도입 반대 운동본부 출범 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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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23-01-16 15:03 조회조회수 1,503회본문
좀비처럼 다시 살아난 강원도 영리병원 도입,
국민의 힘 박정하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해 9월 13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도 포함되어 있다.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강원도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률안이다.
이 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다. 이것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임을 알 수 있는 조항이다. 법률적 꼼수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주 영리병원 도입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법은 2002년 말 ‘경제특구법’이 개정되면서 생겼다. 처음에는 “외국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외국인 전용’이라는 분명한 제한을 두는 법이었다. 내국인 진료만큼은 불허했는데 2005년 법 개정으로 슬그머니‘외국인 전용’을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란 뜻의 ‘외국의료기관’으로 단어만 슬쩍 수정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내국인 진료도 가능한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영리병원 도입은 건강관리서비스 등 산업연계형 영리병원이 도입 될 경우 해마다 의료비 폭등이 나타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개인병원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대규모 의료인력 이동이 발생하면서 300병상 이하 지역 중소병원 약 66~92개가 폐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에게는 의료비 폭등, 의료산업계에는 중소 병·의원들을 폐쇄시키는 보건의료 산업계에 재앙인 ‘의료민영화’정책인 것이다.
과연 법안 개정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들이 우연한 일치인가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시절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으며, 현재는 사실상 찬성 입장에 가까운 행보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문제인케어 폐기를 선언함으로써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최초의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또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박정하의원은 제주 영리병원 도입의 주역이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낸 인물이고 소속 상임위원회는 국토부를 감시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이다. 이런 상황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이처럼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세력들은 포기를 모르는 것 같다. 좀비들처럼 다시 살아나 꾸준히 활동을 재기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인가? 누구를 위해서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의구심의 연속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예산 절감과 정원 감축을 강조하면서 건강보험공단도 보장성 강화 기초 사업부서들이 폐지되거나 통폐합 조치가 있었다. 심평원 또한 예비급여부를 폐지하고 선별급여평가부로 통합하는 등 보장성 후퇴를 가속화하고 있다. 보장성 후퇴는 의료민영화 지름길로 가는 정책이다. 이런 차원에 영리병원 도입은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무너지게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건강보험노동조합은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영리병원 도입 저지가 건강보험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강원도 영리병원 반대 운동본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하시는 강원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년 1월 16일
민주노총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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