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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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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22-12-28 11:40 조회조회수 1,5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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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한 입장

 

정부 지원 또!! 5년 연장 _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얕은꾀와 어설픈 행동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


정부와 국민의 힘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합의하였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건강보험 정부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정부 지원 기한을 또 5년 연장하기로 합의,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로 국민 건강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또 다시 외면하면 하고 있다. 2007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벌써 4번째 연장 법안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 108조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는 약 32조원을 과소 지원했다. 정부지원금이 과소지원된 원인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예산의 범위’‘보험료 예상 수입액’‘상당하는 금액’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문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임의규정 때문이다. 

결국 국가 책임은 회피하고 가입자인 국민이 낸 보험료로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조문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정부지원 연장 안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얕은꾀와 어설픈 행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가입자인 국민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우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이라는 주제로 건강보험재정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비롯한 모호한 관련 조문의 명확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터미널, 철도역, 지하철 역사, 병원 그리고 도로 한복판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건강보험재정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관련 규정의 명확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4개월여 만에 약 45만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건강보험에 대한 애정과 정성을 서명지에 담아 국회에 전달하였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극찬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혼란 시기에 국민을 안심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이다.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이자 보편적 복지의 큰 줄기인 건강보험제도를 마치 땜빵식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국회와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국회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한시적 연장 법안 합의는 밀실야합으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대한 폭거이자 사실상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올바른 입법 의무를 해태 하였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건강보험재정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명확한 법 조문 정비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22년 12월 28일

 

                                  민주노총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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