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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누구를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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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22-12-28 11:40 조회조회수 1,598회본문
(성명서) 누구를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인가?
건강보험 국제협력 및 건강보험 제도 강화 기초 사업 포기,
글로벌협력실, 일차의료, 의료시설 지원 폐지 등 보험자 역할 역행
통합재가 사업 폐기로 노인장기요양제도 발전 전략 전무한 상황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도 2023년 조직·인력 조정(안)을 만들었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공단의 조직 인력 조정(안)을 살펴보면 상위직 1급(1명), 2급(2명) 감축(신설 2개, 폐지 4개)으로 1급 글로벌 협력실, 2급 안전관리실 위기대응부, 만성질환 관리실 일차의료 개발부, 보건의료자원실 의료시설 자원부, 요양급여실 통합 재가부 등을 폐지하고 안전관리실 보건 관리부, 자격부과실 보험료 사후관리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런 조정(안)이라면 묻고 싶다. 공단 이사장과 경영진은 공단의 미래와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대한 어떠한 입장과 전략이 있는지 의문이다.
공단의 글로벌협력실은 심평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영역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서로 간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험정책과 보험 운영 전반의 주체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난 2004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두 기관의 유사 중복 사업인 빅데이터 사업과 국제협력 사업은 일원화시켜 공단에서 진행해야 할 영역이다. 그동안 양 기관에서 유사 업무를 이원화시켜 진행했었고, 그러다보니 공단과 심평원 사이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갈등과 혼선이 발생해왔다. 이원화된 국제협력 사업 컨트롤타워는 법적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주체로서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공단의 조직 인력 조정은 그 명분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다.
또한 일차의료개발부 폐지 또한 굉장히 문제적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해 공단이 보험자로서 지역사회의 케어플랜, 코디네이터 역할을 강화해야 할 상황임에도 담당부서가 폐지되어 만성질환관리 사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해있다.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19년) 당시 이용자 250만명(23년)을 목표로 출범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사업도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다. 해당 사업은 환자, 가족, 의료인력이 만족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품질향상이라는 기조로 진행되어 왔다.
간호간병 균형적 병상 확대 및 간호인력 수급 체계 지원, 통합서비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제도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해왔으나, 그 사업의 주체인 의료시설자원부가 폐지됨으로써 그 동안의 노력이 실종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공단 경영진들은 일차의료개발 만성질환관리 보험급여 사후관리 업무 및 간호·간병 기관수가, 간호인력 수급이라는 문제가 존재함에도 사업 확대, 질 관리에 대한 비젼을 주장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장기요양관련 요양급여실 통합재가부 폐지 결정 논의과정에서 특별한 사업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장기요양전략부를 폐지 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한다. 공단 경영진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느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장기요양은 올해가 3차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는 시점이고, ‘통합판정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2025년 7월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요양돌봄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한 성격의 중요 사업이다. 이 통합판정체계에서는 의사소견서를 신-의사소견서로 개편하여 통합돌봄 신청 시 같이 제출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부와 업무 충돌이 예상되는 ‘이용지원의 사례관리 체계 변경’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급여관리 전산화를 확립해야 한다. 수급자의 상태 및 욕구의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의 준비 여부에 따라 공단이 주체가 되어 운영할지,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대신할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국면에서 공단은 장기요양에 대한 전략이 있는지 의문이고 그 핵심에 있는 전략부를 폐지하자는 의견은 누구를 위한 제안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이번 건강보험 혁신가이드라인 조직인력 조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보험자 역할 강화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폐지된 부서들은 건강보험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들의 복지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부서들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공단 경영진들의 안일한 판단으로 건강보험 개혁과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노동조합은 공단 혁신 가이드라인 조직 인력 조정(안)에 대해 노동조합 이름으로 동의할 수 없다. 건강보험 제도 후퇴, 보험자 역할 역행, 보장성 축소 등에 대해 공단 경영진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건강보험 제도마저 악화시키는 공단 경영진은 공단의 대표자로서 존재할 자격이 없다.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을 무책임하게 진행한 공단 경영진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반대하며 국민의 삶과 건강,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2022년 12월 26일
민주노총/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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