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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법치를 가장한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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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22-11-29 16:17 조회조회수 1,523회본문
(성명서) 법치를 가장한 업무개시명령
화물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노동탄압이자 헌법 유린
법치를 가장한 정권에 맞서 더 크고 더 강한 투쟁으로 연대 할 것
윤석열 정부가 11월29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은 법치를 가장한 사상 초유의 노동탄압이자 헌법 유린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동자에게 계엄령과 같은 업무개시명령은 행정 권력을 앞세운 독재이자, 대기업 화주만을 국민으로 여기는 것으로 노동자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는 것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우리 헌법(제12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제7조)에 위반된다. 아울러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인 요건 규정으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을 겨냥해 제정된 이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질타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그 어느 정권도 함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아왔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연합(UN)이 각종 협약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까닭이다.
게다가 이번 화물연대본부 파업은 정부의 약속 파기와 입법 회피가 불러온 상황이란 점에서, 정부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현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가 없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업무개시명령 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아울러 대기업 화주의 이윤을 위해 노동탄압에 앞장서며 헌법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닥쳐올 파국의 책임은 온전히 윤석열 정부의 몫임을 분명히 한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법치를 가장한 독재 정권에 맞서 더 크고 더 강한 투쟁으로 연대할 것이다.
2022. 11. 29.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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