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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왜? 민간보험사 이윤극대화에 국회가 앞장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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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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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16: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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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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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래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www.nhi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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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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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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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즉시/2019.04.0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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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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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회, 복지, 노동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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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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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간보험사 이윤극대화에 국회가 앞장서는가!!!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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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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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 ☎(033) 736-4040-43
| 왜? 민간보험사 이윤극대화에 국회가 앞장서는가!!!-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 영리화 길 터주는 ‘보험업법 개정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은 소비자보호와 편익을 내새워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의 핵심골자는 민간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의 청구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공적 국민건강보험 청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손보험 심사까지도 심평원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간보험사와 심평원이 끊임없이 시도하고 모의해온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민간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심평원은 공사보험을 총망라하여 개인질병정보를 축적하여 소위 ‘빅 브라더’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 본 법안은 국세청이 재벌회사에게 수수료를 받고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해주는 꼴과 전혀 다름이 없다. 세계 어느 국가도 공적 목적으로 설립된 심사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심사를 대행해주는 국가는 없다. 본 법안은 건강보험제도에 미칠 파장과 악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지와 단견의 결과물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민간보험사의 이윤극대화에 장단을 맞춘 것이다.
○ 이윤이 최고의 목적인 재벌보험사를 살찌우고, 이미 자동차보험 심사로 고유 설립목적을 일탈한 심평원은 과거 정부의 산물이다. 이명박 정부는 보험사들이 숫자놀음으로 손해율을 과장하여 실손보험료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심사를 대행토록 하여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지켜주는 대리인으로 만들었다.
- 보험 사기나 부당청구를 거르는 것은 민간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몫이다. 그리고 이것은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의해 만들어진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 체계기반을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민간보험사를 공보험의 지위와 동등하게 만들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료 영리화의 길을 닦아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심평원은 공단으로부터 국민의 보험료로 매년 4,000억원의 돈을 받아가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 강화에 매진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라는 뜻이지 민간보험사를 기웃거리며 조직의 힘을 키우려는 야심에 불타라고 한 것이 아니다.
○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2년과 2014년에‘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과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심평원에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3자 청구제를 위해 심평원 위탁을 전제한 바 있다. 그리고 심평원은 이에 화답하여 실손보험 위탁심사를 넘어 '심사와 평가 일원화'를 준비해왔다.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심평원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망각한 채 조직이기주의에만 매몰해왔음을 보여준다.
- 금융당국과 민간보험사와 심평원의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심평원이 심사전문위탁기관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는 더 이상 국민의 이름인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의 가치와 질서의 근간을 해칠 목적이 분명한 본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소비자 보호와 국민편익을 내세워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지 않는다면 그 저지를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
2019년 4월 3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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